
겸손한상사조199
- 부동산경제Q. 토지관련매입에 대한 질문입니다토지매입시 그전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사람에게 이주 비용을 지급할경우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아파트 분양 정보를 쉽게 찾는 방법은 없나요?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정보를 찾는데,쉽게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같은 걸 찾기 어렵더군요.제가 사는 곳은 봉천동인데,근처에 임대아파트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찾고 있습니다.임대아파트 분양 정보, 특히 일반 건설회사 같은 곳의 분양정보를쉽게 찾는 법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을 해약을 하게 되면 무이자대출이자는 왜 내야하는거죠?오피스텔을 해약을 하게되면은우선 일단은 해약위약금을 내고 추가적으로 중도금 상환 수수료와무이자 대출 이자를 내라고 하는데요다른것 다 이해는 해도여태 계약자인 저가 무이자로 계속 대출을 받아왔는데왜 무이자 대출 이자!를 저희쪽에서 내라고 하는지이해가 안갑니다..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로 2년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분양시 포함된 가전제품도 낙찰자의 소유인가요?경매로 2년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아직은 임차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시 포함되어 있는 가구나 전자제품을 현임차인이 가지고 나갈수 있는지... 그리고 낙찰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도 내부를 구경할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아파트 양도 또는 증여 세금에 관하여외삼촌 소유의 현재 시세 9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에 외할머니를 10년째 모시며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할머니가 떠나신 지금 외삼촌은 그댓가(?)로 14년전 구입당시 가격인 3천만원만 주고 아파트를 가지라고 하십니다.문제는 제가 돈이 너무없다는 거죠. 세금이 제일 걱정입니다.만만치가 않던데..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절세가 될까요?? 양도?? 증여?? 좋은 방안 알고 계시는 고수분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30년전 꿔준돈 20만원 현재가치로 받는 방법30년전 아버지께서 구두로 계약하시고 친구분으로부터 20만원을 주고 임야를 구입하셨습니다. 그 임야는 토지대장에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와 있고 그 산에 과실수를 심어 30년간 관리를 해 오셨고 세금도 내 오셨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계속 미루어 오시다 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분 또한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 자제분들이 그 땅을 판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그 임야의 가치가 많이 올랐음) 저희는 그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그 자제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30년전 돈을 꿔서 썼을 뿐 산을 판것이 아니므로 저희쪽 으로 등기를 내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먼저 30년전 20만원이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지금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이 오고 간 영수증이나 그런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산값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변제기간이나 그런건 쌍방 어느 누구도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후 1년 가까이 그문제로 온가족이 마음고생이 심했고 몇년씩 걸리는 소송을 하는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나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짧은 생각에는 그 돈이 지금에 와서 매우 큰돈이면 그쪽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아쉬운 것이 진짜루 많네요.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주택청약에서 1순위에도 순위가 또 있나요?주택 청약저축에 들려고 하는데 2년만 하면 1순위라고 하네요. 그런데 계속 부은 사람과 2년만 부은 사람과 똑같이 1순위라서 동등한 취급을 받나요? 아니면 부은 기간에 따라 1순위에서도 또 갈라지나요?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했을때 당첨되기까지 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시 부동산중개자인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4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꼼꼼히 알아보고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서 또...헛점이 보이네요..주인은 서울에 사시구요.저는 모 부동산에서 집을 구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주인이 서울에 사니 멀리 경남까지 오긴 그렇고주인의 대리인인 또다른 부동산을 하는 분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도장은 주인이름으로 된걸로 찍었구요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주인하고 통화도 한번 못했고 해서...혹시라도 위임장이나 인감이나 뭐 그런걸 받아뒀어야 하는건지..갑자기 걱정이 되네요.저희 아파트가 지은지 꽤 되서 재개발 때문인지 주인들은 몇채씩 한꺼번에 장만해서 세를 놓은 집이 꽤 많거든요..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사두고 투자 목적으로...아무튼 그리 계약을 해뒀는데 괜히 문득 잘못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 질문 올려 봅니다...답변 좀 부탁드릴께요././괜찮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세대주 요건이 대한 질문 입니다부모와 동거하고있는 27세 남자인데요.주택청약예금 가입 1순위 요건을 위한 세대주의 개념을 알고싶습니다.그러니까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지요?
- 부동산경제Q.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이것이 전세입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제도가 전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지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