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양시 포함되어 있던 가구라고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에 따로 포함되어 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해당 아파트 소유자의 것입니다. (임차인은 빌려서 사용하는자에 불과하므로 타인 소유인 가구나 전자제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제로 내부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