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손한상사조199
- 부동산경제Q. 전세재계약시 다시 알아봐야 할점(오늘날짜 네이버뉴스에 관해서도..)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전세금 인상이 없었고 현재 집주인과 구두로 연장해서 살기로 했습니다.전세 계약서는 분실을 한 상태인데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그리고 오늘 날짜 뉴스를 보니 집주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서경매로 넘어간다면 우선순위(확정일자 기타등등) 아무리 높다하여도국세가 우선시되어 보상액을 7%정도밖에 못받는다 합니다. 지금 현재 집주인의 국세미납여부를 알고 싶은데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연장해서 사는도중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이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처음 확정일자 받은것도 자동으로 연장되여 제가 우선시 되는것인가요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집주인은 이근처에 사는것도 아니고약간 먼곳에 살거든요. 같은지역이라면 여기저기 물어보겠는데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질문곧 결혼을 하게 되어 전셋집을 알아보고 다니던 중 진짜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근저당 설정 5500(신한은행)이 되어 있더라구요. 집주인은 전세가를 7300을 달라고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매매가는 1억 3천정도하구요.이런 경우에는 계악을 해야 할까요, 아님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까요???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최악의 경우(경매)가 발생하였을 때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근저당이 1순위이고 2순위가 전세권 설정자이던데...만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100%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급해요^^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라...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법원 경매로 아파트 구매시....혼자살 작은집을 저렴하게 경매올라온 집을 구할려구합니다.대법원 경매정보 를 뒤지다 보니 점유 관계 조사서 에는: 채무자(소유자)점유임대차 관계 조사서 에는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여그럼이 집에는 대항력있는 임대인이 없다는 것인지? 위장전입자 유무판별은 어떻게하는지?그리고 이집에 가압류가 8건 근저당이 1건 있는데 (근저당자가 경매신청)여기도 알아보아야 할것이 있는지??또하나 점유관계조사서 기타란에 : 조연주(자,322-1188)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건 뭔지????
- 금융법률Q. 카드 값이 나도 모르게 연체되고 있었다면오늘 500만원정도 카드값 이자가 연체됬다고 날라왔나봐요. 어머님이10년전에 신용카드를 잘라버렸는데 카드회사에다가 안쓴다는 신고를 않했나봐요. 남이 도용해서 사용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것 한번도 안날라오다가 지금에서야 날라온게 합법입니까?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동연장계약만료 두달전에, 집주인과 저의 전세금액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저는 제 수준에 맞는 새집을 계약했고집주인에게 기한에 맞춰 이사를 나간다고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그런데 기한이 다 됐는데도 이집이 나가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금에대한 이자를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저는 언제 나갈지도 모를 이집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차라리 재계약 된 것으로 하고 새집을 세내놓는 방향으로라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제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인지 또 집이 전세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며 그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하는지요? 계속 집이 안나가서 이사도 못가고, 제가 계약한 집도 그대로 두게 되면 제 손해가 무척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인 등기말소에 대한 질문임니다임차인등기설정을 한 상태 입니다.이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는데,경매절차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등기말소 절차는 누가 해야하나요? 제가 법원 다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알아서 하나요?등기설정시 들었던 비용,전세금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꼭 법원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청구해서 다 받을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청구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려구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중도 해지 할려구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려서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하는데전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전세4500만원에 월20만원 계약)3개월 지나서 지금 현재 이사를 가야 하는데집주인은 5000만원에 월20만원으로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저는 그냥 계약 가격에 집을 내놓고 나가면 나갈려구 했는데 집주인이 너무하네요.(참고 : 지금은 전세금이 많이 떨어져서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려서 내놓으라고 하니 집이 나갈일이 없게죠.돈을 주기 싫어서인지 참 남감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일가구 이주택의 법에 대하여 질문부모님을 모시기위해 세대를 합친지 2년이상 된는데요 본인명에 집을 팔려고합니다.이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 시가 3천7백만원의 경우 증여와 매매중 어느쪽이 세금이 적을까요?현재 시골에 살고계시는 부모님 앞으로 토지가 시가 3천 7백만원정도 되는데,토지 담보로 은행권에 대출금을 자식인 제가 상환을 하고, 부모님 토지를제 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시가가 3천 7백만원의 경우 증여와 매매중 어느쪽이 세금이 적을까요?조금이나마 가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알고계시는 여러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럼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경매배당금대리수령시 필요한서류가 무엇인가요전세살고잇는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부다해결이됐어여전세금도 다받게 됐습니다저희형이름으로 계약을했거든요 내일 제가 가서 돈을 찾아야하는데 배당금대리수령 서류가 무엇이필요한가 알려주세여 형 인감 등본 등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