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토지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샨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부모와 자녀가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시가 평가를 해야 하며, 매매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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