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손한상사조199
- 부동산경제Q. 부동산입의경매정지절차 및 신청서식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에 사업거래상 미래에 발생될수있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본인의 건물을 근저당설정(최고권액 1억원)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공급자는 부도가났고 본인과 정산 채무액으로 법정 소송중 입니다. 그런데 공급자의 직원들이 임금 체불지급소송 판결을 받아 공급업체를 채무자로, 본인을 제3 채무자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본인의 재산에 임의 경매결정을 받아 진행중입니다. 법원(경매계)에 가서 채무액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매가 진행될수있냐고 항의하니, 청구이의소와 강제 집행정지신청을 하라는데 답답해서 고언을 구합니다. 절차와 서식을알려주시면( 현재 제가너무어려워서...) 답변을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거주지 질문입니다....ㅠㅠㅠ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 4학년 예비 졸업생입니다..이번에 어렵게 서울에 취직 전제하의 인턴생으로 뽑혔는데요~~보수가 굉장히 작아요.......물론 인턴시기에는 돈을 못받구요!!!정직원으로 뽑힐때는 70만원......제가 있는 분야가 첨은 굉장히 박봉이거든요어쨌든.....문제는 그것이 아니라요~~ 서울에 거주할곳이 없어서 큰일이에요~그 문제 때문에 요즘 가족들이랑 사이가 영~~ 좋지가 않네요....취업이 확실이 된것도 아니고..... 일단 인턴 2달뒤에 취업이 결정되는것이라서무턱대고 집을 구할수도 없구요...... 구할 돈도 없지만은........ㅜ..ㅜ그 회사가 사당역 근처에 있어요~~ 그 주위에 한 2달만이라도 살수 있는 괜찮은 곳이 있을까요??? 이왕이면......고시텔이나....원룸텔 이면 좋겠구요~~~가격하고 어떤 점이 좋은지도 알려 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물건도 전매가능한가요???입찰보증금의 10% 내고 낙찰을 받은다음에 파는게 가능한가요?(어떤책에서보니까 가능하다고 나오길래...)답변좀요ㅠ
- 부동산경제Q. 근저당설정된집에들어가도되나요?얼마전에 회사 발령으로 인해 전주집에 계약을 하기전에 주인집 아저씨께서 저당잡힌게 2억원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말씀으로는 원룸을 지을때 세금문제로 인해 편의상 자금공사추적으로 인해 2억을 빌려쓴건 아니고 서류상으로 해놓았구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해서 하자가 없단 말에 계약금 50만원을 걸고 이사한날 월세값 10만원을 드렸습니다. 보증 1500에 월세 10만원입니다.이번 잔금 줄 날이 다가오자 아저씨께서 돈을 부쳐달라구 하셨는데 우선 돈이 없어서 350만원만 줄 생각입니다. 그 집이 2억4천만원이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는데 괜찮은지 ???정말 걱정됩니다.계약은 2년했습니다.내일까지 돈을 입금해드려야 한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를 할려고하는데 올린 전세계약금에대한 계약서가 없는데 어떡해야하죠??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집에서 거의 10년정도를 살았거든요..그러다 보니 집도 너무 낡고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내어주네요. 거의 5년전부터 내달라고했는데 돈없다고 못내준다고해서 아직까지 어찌지도 못하고 계속살고있습니다. 워낙 낡은 집이다보니 들어 오겠다는 사람도 없구요. 그러다가 최근에 임차권등기제도라는걸 알게되서 이걸 신청하려고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1800만원에 계약하고 2년후에 다시 200만원을 더 올려서 현재 2000만원짜리 전세거든요..그런데 문제는 올린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현재 1800만원으로된 계약서밖에 없는데 임차권등기시에 올린 200만원에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알고싶네요.. 집주인하고는 사이가 안좋은건 아닌데 주인이 전세인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이거든요. 돈없느니 배째라식의... 그래서 주인하고 부딪히는 일없이 해결할수 있는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상가임대차보호법이요..12% 계산법이랑 기타질문이요서울이구요.작년 9월 17일에 계약을 했는데 주인할머니께서 월세를 20만원 올려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말씀하셔서 알아보니 상가 임대차계약법이라는 게 있다더라구요..근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게 있어서요..일단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01만원에 있는데 인상가능하다는 12%라 하면 121200원 인건지 보증금도 있으니 그보다 많은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어서요..아직 확정일자는 안받았는데 내일이라도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세무서가서 신청하려구요. 계약서원본을 들고 가야 된다는데 제 계약서는 파란색 얇은 종이인데 이게 원본이 아니고 주인이 원본을 가진 것 같은데..괜찮은 건지..그리고 5년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계약서 적을 때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지 확정일자 받은 것이 있으면 1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앞으로 4년 더 그냥 있을 수 있다는 건지..아무래도 전자의 경우 인 것 같은데 주인 할머니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5년으로 늘릴 수 있는 건지요?5년 늘리고 나서 매년 12%씩 주인이 올리겠다고 하면 또 그래야 되는건지..할머니가 내일 계약하자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큰 일이네요.일주일전쯤에 주인할머니가 계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속만 끓이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하루 남았네요..빠르고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경매 낙찰후 입주(명도)까지 시간이 얼마나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다른건 다 공부하고 조사해서 알겠는데....경매 개시후 입찰기일까지 잡힌 현재까지 그 해당 주소에 존재하는 세대주 즉 세입자는 없는 상태이며, 채무자이자 소유자 만이 살고 있습니다.위 상황을 고려해서 볼때.....이런경우 낙찰받아 항고가 없다면 한달쯤 있다가 잔금치루고 배당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 치루고 명도라고 하나요, 제가 그 집 열쇠를 받아 내 맘대로 들어갈수 있을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그리고 통상적인 시간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융법률Q. 청약저축?;;음;;검색을해도 제가알고싶은 충족한답변이 없어서요^^;;꼭좀답해주세요갑자기 청약저축?인가 그게궁금해져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정말 아무것도모르니까;;이상하게 적었어두;;이해해주세요^^;;일단 은행에가서 직원분에게 청약저축을 들고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직원분께서어딘가로 안내를 하겠죠?그렇게해서 따라들어가면 누군가와 상담을 할꺼같은데맞나요? 그러면 상담을하면서 (네이버에서검색해보니까 3가지 종류가있다는거 같은데) 3가지 중 한개를 골르지않습니까? 여기서 3가지중 청약 부금인가 하는 것것은 35평인가 그거밖에 안된다던데 그러면 청약저축은 몇평까지가 되는건가요?저는 네이버에서 검색결과 청약저축이 괜찮은거 같던데 만약에 청약저축을 들면보니까 달마다 제가 일정량의돈을 선택하여서 그일정량의 돈을 달마다 지급을 하는건가요? 그러면 얼마치를 저금을해야되는건가요?? 참그리고 청약저축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해당사항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저축을해서 1순위가 되서 아파트가 당첨이 됬잖아요?? 그럼 당첨된 아파트는 제아파트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임대아파트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청약저축때 저축을한 돈은 어디로 가는것이며 당첨됬을때 아파트의값을 한꺼번에 지불해야되는건가요??아참 그리고 청약저축이란게 나이제한이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했구요^^하나도몰라서 이상하게 질문하셔두;;성의있게 답변달아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주택부금에 대해서 궁금함니다..저희집은 24평형 보우주택이거든요..집소유는 어머니로 되어 있구여..같은 살고 있는상태인데여..남편이름으로 주택부금 같은걸 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1순위가 되려면 한달에 얼마 정도 얼마기간동안 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비과세였으면 하고여은행마다 조건을 알고 싶어여.
- 금융법률Q. 은행 이자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은행에서 연 금리 13%로 5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요..이중 2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2001년 6월에 빌려갔는데..빌려간돈에서 연 금리 13%를 적용하면 현재 얼마인지요. 원금만 받기에는 은행에 낸 이자가 넘 많아서요..계산법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