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설정된집에들어가도되나요?
얼마전에 회사 발령으로 인해 전주집에 계약을 하기전에 주인집 아저씨께서 저당잡힌게 2억원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말씀으로는 원룸을 지을때 세금문제로 인해 편의상 자금공사추적으로 인해 2억을 빌려쓴건 아니고 서류상으로 해놓았구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해서 하자가 없단 말에 계약금 50만원을 걸고 이사한날 월세값 10만원을 드렸습니다. 보증 1500에 월세 10만원입니다.이번 잔금 줄 날이 다가오자 아저씨께서 돈을 부쳐달라구 하셨는데 우선 돈이 없어서 350만원만 줄 생각입니다.
그 집이 2억4천만원이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는데 괜찮은지 ???
정말 걱정됩니다.
계약은 2년했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입금해드려야 한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후순위 임차권으로 계약 후 거주하게 되면, 향후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낙찰 후 임차권은 말소되기 떄문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금액이 소액이고 이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을 기존대로 진행하시되,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