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가 승소 후 중간에 돈을 값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7년전 민사 약식 승소했습니다.
그당시 전세 계약을 할때 이미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1억을 갚기로 하였으나 당시 아버지 집이라고 하여 다음해에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10년간 거래해온 집이라 문제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 하여 살고 있다가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아들이 전세금으로 근저당 해지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어 민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를 써서 진행 하였고 약식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매년 조금씩 돈을 갚다가 올해부터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잠적하였습니다.
현재 2천만원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사도 4년정도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조회를 하시고, 파악되는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