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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돌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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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임대인 보호 4년 미만일 때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산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구매 당시에 금액을 전부 충당할 수 없어서 전세 계약금 + 현금으로 매매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임차인이 전세금 얼마나 올릴거냐고 연락왔습니다.

제가 당장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하니 아버지가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다 그래서 자동 계약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난 후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지금은 못나가고 나가도 12월은 되어야 나간다 합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 전액 지불을 요청했습니다.

질문 내용

1. 제가 주택금융공사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해놓아서 2달안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이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이사 비용을 꼭 지불해 줘야하나요?

3. 임대인이 이사 비용이 어느 정도 지불해야 기준이 있나요?

4. 어떻게 해야 감정 상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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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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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간은 2년입니다. 중간에 임의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12월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나가게 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로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없겠으나, 기간에 앞서 나가는 대신에 이사비를 지원해눈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임의로 중간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기존의 계약 기간이 연장되게 되며, 직계비속이라고 하여 2개월 안에 인도를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고, 임차인의 이사비용이나 복비 등을 부담하는 합의로 해지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임차인이 2년간 임차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이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이상,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하는바, 일반적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3. 협의에 따르며,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4. 현재 유리한 쪽은 임대차권한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들어보시고 최대한 받아주는 쪽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