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손한상사조199
- 부동산경제Q. 주택담보대출 만기상환에 대해여외환은행에서 5년거치로 주택 담보 대출을 2500만원 받았습니다.올해 까지 유동금리로 이자만 갚아 나갔구요올해 12월이 만기일인데문제는 제가 올해 들어 이자를 자주 체납 했습니다.물론 지금은 다 갚았지만 잦은 연체에 3개월 연체 한게 최장 연체 입니다.나머진 1~ 2주 정도..(매달)올해 만 그랬는데..(지금 신용 상태도 불량은 아닌데..썩좋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12월 만기일때 말입니다. 대출 연장을 할려고 하는데.연장 안해 줄까요? 아님 원금을 일부 갚으라 그럴까요?아님 이율만 바꿔 그냥 연장 시켜 줄런지..일부 상환 한다면.. 얼마정도 상환 하라 그럴지..전액 상환할 여력은 안되고 일부 상환도 어려울꺼 같은데..다른 방법은 없을까요?(타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던지..)요즘 다른 곳에 빚이 있어 꾸준히 갚아 나가고 있는데..이 문제땜에.... 잠도 제대로 못자겠습니다..섯불리 은행에 물어 보다가 다~ 상환 하라 그럴까 겁나기도 하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업자의 과실책임 범위에 대해몇개월전에 신축 분양한 오피스텔의 임대를 계약하였습니다...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분양받고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후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이러한 오피스텔을 제가 중개를 하였는데요...중개할 당시에 임차인으로 들어온사람은 주거로 사용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이전을 안하는 조건으로(왜냐햐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임대로 간주하여 기존 부가세환급 받은것을 토해낼 경우가 생기므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하지만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그러한 사항을 넣지 않았습니다...그리구 얼마후..임대인이 사무실로 와서는 난리부르스를 치고 갔습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 부가세환급받은 3백만원 토해내라고 공문이 왔다는겁니다...흐미..전세 5천짜리 계약서 써주고 수수료 25만원받고...꼼짝없이 3백만원 물어주게 생겼습니다...이렇게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 라는 문구를 안넣은것이 중개업자의 과실인가요?또한가지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이러한 단서사항을 넣는것은 효력이 없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문오피스텔 임대 사업자인데요...이번에 부게세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왔더군요..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1. 오피스텔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사십만원을 받고 있는데요...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나요?2월달부터 월세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았거든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명의이전에 대한 질문임니다부부간에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증여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부동산중개인에게 물었더니 부부간에도 매매가 가능하다던데요 매매계약서을 써서 명의이전을 하는게 낳을까요? 안그럼 증여계약서를 써서 신고하는게 낳을까요? 제가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아참 그리고 증여시에는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던데요.. 그럼 매매시엔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기간 2년 동안 세입자가 부동산업자나 타인에게 집을 안보여줄 권리가 있나요저는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인데 아파트하나를 매매가되든 전세를 놓든 1달 반안에 결정을 지어야할 상황입니다.그런데 어제 아파트 1억3000에 2년으로 임대계약을 했고,계약금 1000만원 중 6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400만원은 오늘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어제 계약당시 세입자에게 우리가 집을 빨리 팔아야하니 전세기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계획이니 부동산에서 집보러오면 집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구두로 얘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물론 세입자도 흥쾌이 승락하고 계약까지했습니다.그 승낙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았을겁니다.그런데 오늘 아침에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집을 보여줘야 한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어제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부동산 얘기인 즉, 더 좋은 다른 집을 보고 마음이 변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계약금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일부환불하고 양쪽 부동산 중계수수료 를 부담하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그럼 전세기간 2년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절대로 보여 줄수가 없다고...그래도 된다면 살겠다고 하더군요.우리가 집을 빨리 팔아야 한다는 약점을 잡고 그런말을 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물론 계약금 전액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어제 계약건으로 다른 게약도 못했고, 오늘 집보러 온다는 사람 2건도 취소를 했고, 회사에서 낮에 급한 업무 제껴두고, 동료에게 사정사정하며 힘들게 시간을 내어 억수같이 내리는 악천우 속에서 불이나게 부동산가서 계약을 했는데(계약금도 은행가서 찾아온다고 하더니 1시간 30분을 부동산에서 기다리게 하더군요.)이제와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고 계약금 전액도 환불해달라고 하니...정말 너무 억울하고 괘씸합니다.순전 자기편의로 계약을 무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화가 납니다.정말 세입자가 전세기간동안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 부동산경제Q. 땅이 남의집 길로 들어갔는데 그 땅을 팔았을경우만약에 내땅이있는데 옆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내땅을 조금 줄여 길을 내줬는데..옆집에서 그 땅을 팔았을경우 그땅을 내 땅이라고 표시하는 문구나팔았을때 그 땅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65평인대 저희 땅이 20평정도들어갔다는데..결론은 소유권에 관한거입니다... 문구, 보상입니다.꼭 답변해주세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관련(주택)... 급합니다..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런쪽에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꼭좀답변해주세요..먼저 상황을 설명드리겟습니다.제가 A 라는사람의 집에 전세를 들게되었습니다. 전세금으로 1억을냈구요..그런데 이제와서 알고보니 등기가 A 앞으로 안되있더군요..이유는 A 가 원래 이집 주인에게 등기를받기로되어있었답니다..하지만 헌데 문제는 A 가 이집주인에게 1억5천의 빚이있었답니다.. 그래서이집주인이 1억5천을 내놓지않으면 등기도 주지않겟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이집주인이 A가 결국 몇일안에 못갚으면 이집이 어디로 넘어간다고그러더라구요..A는 저에게 이런 내부사정을 하나도 말하지않고 곧있으면 자신에게 등기가온다고만 말해서 저에게 1억을받고 전세를 내줫구요..만약 이집 넘어가면 저는 어떻게하죠?..전세금 1억 도 못돌려받고 집도 날라가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청약통장 2개있으면 2개다 청약신청할수있나요?저는 내년에 판교에 청약할 예정입니다..그런데..저희집엔 청약통장이 제꺼와 제 부인것..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저는 결혼하기전인 2000년에 만들었고 부인은 결혼하고나서 만들었습니다..지금은 둘다 청약 1순위인 상태구요...둘다 25.7평인 3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내년에 판교 신도시 분양할때...혹시 두군데에다가 분양신청을 할수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분양받은 아파트 경매 넘어갔을 때 어떻게?성북구 미아동에 상가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000만원 들어 갔고8000만원 잔금이 남았습니다. 원래 입주가 작년 10월 이었는데 어찌어찌해서 올 여름에 입주로 되어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지었습니다. (아파트 시설, 집기까지 모두 들어왔슴)그러나 지난 7월 13일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이 날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미종국으로 되어있어서 다시 한 번 경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목록은 토지로 되어있고요.아직 아파트 준공도 안 떨어진 상태고요.그러니 등기도 당연히 안 되어 있으테고요..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아파트나 들어 가있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주거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원래 주거용으로 전세를 주었다면 부가세신고가 면제인것은 알고 있는데현재는 업무용으로 전세를 준것처럼 하여 부가세신고를 신고/납부하고 있어요.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임차인부분에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잖아요...저희 집은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기에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잖아요.....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여태껏 어머니께서는 임차인의 상호부분에 임대해준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어머니께서 분양하고 나서 받으신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셨다고 합니다...(혹시,불이익받는 점은 없는지요?) 오늘 관할세무서에 가서 10,000원을 세액공제를 해준다하여 홈택스로 신고하려 했는데요... 세무서직원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고나서는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되었다 하였습니다...그러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내라고 하였어요... 대뜸 저희 어머니께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물어봤습니다...어머니께서는 주거용이라고 하셨습니다...그러자 세무서직원이 그러면 부가세신고는 하는것이 아니라면서 부가세환급금을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담 부가세환급금을 다시 납부하면 여태껏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