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래 주거용으로 전세를 주었다면 부가세신고가 면제인것은 알고 있는데현재는 업무용으로 전세를 준것처럼 하여 부가세신고를 신고/납부하고 있어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임차인부분에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잖아요...저희 집은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기에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잖아요.....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여태껏 어머니께서는 임차인의 상호부분에 임대해준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어머니께서 분양하고 나서 받으신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셨다고 합니다...(혹시,불이익받는 점은 없는지요?)
오늘 관할세무서에 가서 10,000원을 세액공제를 해준다하여 홈택스로 신고하려 했는데요... 세무서직원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고나서는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되었다 하였습니다...그러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내라고 하였어요... 대뜸 저희 어머니께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물어봤습니다...어머니께서는 주거용이라고 하셨습니다...그러자 세무서직원이 그러면 부가세신고는 하는것이 아니라면서 부가세환급금을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담 부가세환급금을 다시 납부하면 여태껏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상황이신거 같습니다.
주거용으로 등록하는경우 처음 환급받은 부과세는 반납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부과세를 납부한것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으로 납부하신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거용이라는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하겠지만 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