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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상괭이149
힘찬상괭이14922.01.06

상가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부분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상가에서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상가를 구매하시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상태입니다. 아버지와 월세 계약도 진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어떤게 있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도 있고 이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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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한 금액이 5년간 1억원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으며 과세액은 부동산가액에 2%를 곱한금액이 1년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금이라도 월세를 주고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이용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료 시가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