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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오피스텔 소유자이고 일반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입니다

공실이 길어져 앱을 통해서 한달 정도 단기임대를 놓았고(앱에는 계약서가 없고 전화번호만 공유됨)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언급하지 않아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이것 저것 미리 찾아보니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위에 언급했듯이 임차인의 정보가 전화번호만 있어 주민번호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서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본인 정보라도 넣어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