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받은 아파트 경매 넘어갔을 때 어떻게?
성북구 미아동에 상가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000만원 들어 갔고
8000만원 잔금이 남았습니다.
원래 입주가 작년 10월 이었는데 어찌어찌해서 올 여름에 입주로 되어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지었습니다. (아파트 시설, 집기까지 모두 들어왔슴)
그러나
지난 7월 13일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이 날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미종국으로 되어있어서 다시 한 번 경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록은 토지로 되어있고요.
아직 아파트 준공도 안 떨어진 상태고요.
그러니 등기도 당연히 안 되어 있으테고요..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아파트나 들어 가있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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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