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내고 잔금일 남았는데요 계약 못하는?건가요?
8월에 계약금 냈고
11월에 이사가셔서 11월에 잔금치루는 것만 남았어요.
당시 그 집으로 태그?는 해놨습니다.
서울이고 집은 주택이고 지하.
금액은 3억. 땅은 60m2? 이하 59 정도 됩니다.
이 집을 사게되면 집 두채 소유가 됩니다.
월세로 내놓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는 구매 안되는 건가요?
월세 내놓으랴고 했는데 실거주잖아요?
일단 태그해놓고 월세로 내놓고 하면 안되는건가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적용 시점은 잔금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은 규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미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6개월 내 기존 주택 매도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즉 2주택이 되는 상태로는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의 주택은 전면 규제지역이라 2주택자가 주담대를 이용해 신규 주택을 구매하거나 월세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에 이미 계약을 맺은 기존 건이라면 월세 임대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잔금 전까지 구청 토지거래허가 여부와 계약 체결일 기준 규제 적용을 한 번 더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0.15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부분이고 또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계약을 한 사항이므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게 되면 6개월내에 전입신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 없이 매수를 하게 될 경우는 월세 즉 임대차를 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