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탁월한날다람쥐42
탁월한날다람쥐42

계약금 내고 잔금일 남았는데요 계약 못하는?건가요?

8월에 계약금 냈고

11월에 이사가셔서 11월에 잔금치루는 것만 남았어요.

당시 그 집으로 태그?는 해놨습니다.

서울이고 집은 주택이고 지하.

금액은 3억. 땅은 60m2? 이하 59 정도 됩니다.

이 집을 사게되면 집 두채 소유가 됩니다.

월세로 내놓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는 구매 안되는 건가요?

월세 내놓으랴고 했는데 실거주잖아요?

일단 태그해놓고 월세로 내놓고 하면 안되는건가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적용 시점은 잔금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은 규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미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6개월 내 기존 주택 매도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즉 2주택이 되는 상태로는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의 주택은 전면 규제지역이라 2주택자가 주담대를 이용해 신규 주택을 구매하거나 월세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에 이미 계약을 맺은 기존 건이라면 월세 임대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잔금 전까지 구청 토지거래허가 여부와 계약 체결일 기준 규제 적용을 한 번 더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0.15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부분이고 또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계약을 한 사항이므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게 되면 6개월내에 전입신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 없이 매수를 하게 될 경우는 월세 즉 임대차를 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