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체마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적정 금액에 관해형사 재판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저는 피해자입니다. 강간 치상 사건이며, 상대측에서는 반성문 제출 등 다 인정한 상황이라 그리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저에게 합의가 들어왔고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을 하였고 공탁금을 걸 것 같은데 저는 엄벌탄원서 제출 예정이며, 공탁금/합의금 받을 생각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일단 저는 두달 정도 병원에 쓴 돈만 100만원이 훌쩍 넘으며, 사건 발생한 장소와 관할 모두 집과 먼 곳이며, 병원 등도 해바라기 센터와 성폭력 상담소에서 소개해준 병원 등을 다녔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제판에 유리? 하다길래 대학병원으로 다녔습니다. (대학병원이기에 한번 갈 때마다 30만원씩 진료비가 들었습니다)모두 집과 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자료요청하거나 출석 요구를 할 경우 집과 멀고 버스도 별로 없어서 근처 제일 싼 모텔에서 숙박도 했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내과, 정신과 등을 다녔으며, 모두 집과 멉니다.)현재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검사나 자료 찾으러 갈 때 대기 등 경찰서 들리거나 하면 하루를 거의 버리는 셈이었고 사건 발생 후 한달 가량은 제 시간은 없고 이 사건을 위해 모든 시간을 쏟고 모텔에서 며칠을 숙박했습니다.불면증도 심했고 많이 힘든 상황이며, 당일 자료요청을 할 때가 많아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할 지역 내에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요금 1만원 미만)이처럼 제가 시간, 몸, 돈 다 버려가면서 이 사건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8천에서 1억입니다.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초반 한달 가량은 몸, 시간, 돈 다 버렸으며,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최소 1번은 그 지역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경험이었기에 저는 더욱 가해자가 괘씸합니다.많은 변호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가해자의 재산 정도는 오피스텔 전세 8800만원, 국산차 세단으로 한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재판 시 피해자 혼자 참석할 경우 분위기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이 있습니다 첫 공판이고 제쪽에는 국선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 인정한 상황이라 따로 싸울 건 없겠고 굳이 사설을 쓸 필요가 있나해서 그냥 국선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다른 재판 있다고 제 재판일에 참석을 안하신다고 하십니다 혼자 가기에는 좀 무서움이 있는데 안가도 되나요? 1301 에서 문자오기론 저는 피해자로서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 내라는데 걍 자료같은거만 검사한테 전달하고 참석은 안해도 되나요? 가해자 마주보고 있기도 힘들어요
- 성범죄법률Q. 형사 합의금&민사 손해배상 금액 얼마가 적당한가요?강간치상으로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입니다지금 병원 다니고 이때까지의 약값, 병원비, 교통비가 꽤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사건 발생한 장소가 집이랑 멀어 경찰서에서 진술이나 여러가지 방문 요청 했을 때의 교통비와 병원도 사건 발생한 곳과 가까운 곳으로 서둘러 갔기 때문에 집이랑 다 멀어 서류 떼오라 할 때마다 교통비, 현재도 대학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어 교통비, 병원비, 약값 매주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정신병원에서는 입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재판을 앞두고 많이 바쁜 상황이라 입원 거절하고 매주 상태 체크하면서 약 조절 중)가해자측에서는 합의의사가 있냐고만 제 변호사한테 물어본 상황이고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현재까지도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너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지 민사까지 가서 이때까지의 든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형사 합의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한가요? 민사로 갈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가요??이때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경찰서에서 거의 매주를 불렀어서 저희집에서 너무 멀었고 저희집쪽으로 바꿔서 조사받기에는 동네가 좁아 그냥 그쪽으로 가는걸로 했는데 매주 부르다보니 교통비도 장난아니었고 그 다음 날에도 부르시거나 하면 고속버스도 없고 시외버스를 이용해야하는데 버스 배차간격이 넓어 근처 싼 모텔에서 숙박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 갔다오는 날이면 하루를 그냥 날려버리는 수준이라 터미널에서 경찰서까지는 택시를 이용했구요, 병원도 산부인과, 정형외과, 정신과 등을 주기적으로 다녔구요 택시 이용했습니다(만원 이하로 요금 나옴) 한 번은 먹는 약이 너무 많아 장염을 일으켜 내과에서 링거를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이처럼 제가 시간, 돈, 몸 두달동안 다 버렸습니다정신과 두번 방문하니깐 대학병원이다보니 지금 병원비로만 100만원 넘게 썼구요 교통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외버스 요금만 정말 많이 썼습니다이와 같이 봤을 때 합의금/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또한 짧게 말씀드리면 강간치상에 저는 첫경험이었습니다 질 내부랑 몸 여기저기에 상처 또한 났습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성관계 이후 질 넓이가 많이 넓어지나요?강간으로 인해 경험 아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이고요... 첫경험이었는데 처녀막 잃은 것도 속상한데 관계를 가지면 질이 넓어진다해서 더 속상합니다 물론 강간 이후로 그 누구와도 한적 없는데 그래도 강제로 당한거고 해서 안에가 넓어졌을까봐 너무 속상허고 그런데... 한 번에 관계에도 넓어질까요?... 처녀였을 때와 많이 차이날까요?
- 민사법률Q. 합의서 본인이 작성 시 법적 효력합의서 작성 시 들어가야 하는 말이나 그런게 있을까요?? 합의서는 그냥 수기로 써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에 변호사한테 부탁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까요? 발생 할 경우 이 비용은 어느쪽에서 내야할까요 이미 합의금은 받았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의서 작성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최근 합의 할 일이 있었고 저희쪽 잘못으로 상대방께 합의금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안주면 고소하겠다하여 바로 드렸고 합의서 작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돈부터 주면 해주겠다 하시곤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합의서를 안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 드렸지만 비쁘다는 핑계로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왔구요.. 저희쪽 잘못이라 강하게 나가기도 민망해 매번 바쁘다고 보내겠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하시는 동안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또, 합의금을 상대방측에서 좀 깎아주셔서 더욱 저자세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합의서 달라고 닦달 했다가 합의금 깎아준걸 다시 달라하실까봐 더욱 저자세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좋게 말씀드려야 합의서를 주실까요? 또, 합의서 작성을 약속 하고 안 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데 이걸 좋게 말씀 드리는 방법 없을까요? 다짜고짜 사기죄에 해당한다하면 협박처럼 들릴 거 같아서요*합의서는 변호사가 쓰는 건지 본인이 쓰는 건지..? 이렇게 안주고 버틸 일인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세부내역서 진료내역서 진료확인서? 보험사에 청구하려는데 뭘 받으면 되는건가요?? 헷갈리네요 그리고 급여/비급여 항목은 뭔가요?? 비급여 항목에 금액이 큰데 이건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건가요? 또 피부과에서 점 빼는 거는 보험 처리가 안되나요? 비대면 진료 어플로 진단 받고 약처방 받은 것도 보험처리가 될까요?(피부 트러블) 약처방 받을 때는 비급여라도 말씀하시긴 했어요 약값도 엄청 비쌌구요
- 민사법률Q. 합의 완료 후 합의서 작성 미이행최근 합의문제로 인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입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돈을 먼저 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하여 입금을 완료하였고 3월 19일에 보내주겠다던 합의서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3월 28일에 다시 연락해보니 담주 초 내로 보내겠다더니 벌써 또 일주일이 흘렀고 연락도 안보고 sns는 활발하게 하는 상황입니다돈 받을 때만 해도 저한테는 언제까지 안보내면 고소해버리겠다고 했는데 합의서 작성도 해주겠다 해놓고 돈 받고 입 닫아 버리니 나중에 합의금 더 달라는 둥 고소를 한다는 둥 하는 건 아닐지 정말 답답합니다ㅠㅠ송금 내역과 합의서 작성 해주겠다는 문자 내역은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충분히 방어가 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합의금 입금 완료 후 합의서 안받을 경우?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입금을 햇고 그전에 당연히 먼저 합의를 하자고 상대방이 하셨고 합의 원한다고 한 후에 합의서 작성 여부까지 확인을 한 후에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19일에 입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합의서가 안왔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 안와ㅛ다고 연락은 드렸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안온거 보면 합의서를 안주려고 하는건가 싶어서요... 만약에 합의서를 못받을 경우 금전적인 요구를 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 먼저 합의를 원한다고 합의금 제시한 문자와 합의서 작성 가능하다고 보내드리겠다고 한 문자내역 남아있으니 추가로 상대방쪽에서 고소하거나 금전적인 요구해도 방어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