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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 피해자 혼자 참석할 경우 분위기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이 있습니다 첫 공판이고 제쪽에는 국선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 인정한 상황이라 따로 싸울 건 없겠고 굳이 사설을 쓸 필요가 있나해서 그냥 국선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다른 재판 있다고 제 재판일에 참석을 안하신다고 하십니다 혼자 가기에는 좀 무서움이 있는데 안가도 되나요? 1301 에서 문자오기론 저는 피해자로서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 내라는데 걍 자료같은거만 검사한테 전달하고 참석은 안해도 되나요? 가해자 마주보고 있기도 힘들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에는 재판에 꼭 참석해야 할 필요는 없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는게 고통스러워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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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피해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서면으로 의견서나 탄원서 정도 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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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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