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시 피해자 혼자 참석할 경우 분위기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이 있습니다 첫 공판이고 제쪽에는 국선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 인정한 상황이라 따로 싸울 건 없겠고 굳이 사설을 쓸 필요가 있나해서 그냥 국선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다른 재판 있다고 제 재판일에 참석을 안하신다고 하십니다 혼자 가기에는 좀 무서움이 있는데 안가도 되나요? 1301 에서 문자오기론 저는 피해자로서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 내라는데 걍 자료같은거만 검사한테 전달하고 참석은 안해도 되나요? 가해자 마주보고 있기도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