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시 피해자 혼자 참석할 경우 분위기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이 있습니다 첫 공판이고 제쪽에는 국선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 인정한 상황이라 따로 싸울 건 없겠고 굳이 사설을 쓸 필요가 있나해서 그냥 국선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다른 재판 있다고 제 재판일에 참석을 안하신다고 하십니다 혼자 가기에는 좀 무서움이 있는데 안가도 되나요? 1301 에서 문자오기론 저는 피해자로서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 내라는데 걍 자료같은거만 검사한테 전달하고 참석은 안해도 되나요? 가해자 마주보고 있기도 힘들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에는 재판에 꼭 참석해야 할 필요는 없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는게 고통스러워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피해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서면으로 의견서나 탄원서 정도 내십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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