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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민사 손해배상 금액 얼마가 적당한가요?

강간치상으로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지금 병원 다니고 이때까지의 약값, 병원비, 교통비가 꽤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한 장소가 집이랑 멀어 경찰서에서 진술이나 여러가지 방문 요청 했을 때의 교통비와 병원도 사건 발생한 곳과 가까운 곳으로 서둘러 갔기 때문에 집이랑 다 멀어 서류 떼오라 할 때마다 교통비, 현재도 대학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어 교통비, 병원비, 약값 매주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정신병원에서는 입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재판을 앞두고 많이 바쁜 상황이라 입원 거절하고 매주 상태 체크하면서 약 조절 중)

가해자측에서는 합의의사가 있냐고만 제 변호사한테 물어본 상황이고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너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지 민사까지 가서 이때까지의 든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형사 합의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한가요? 민사로 갈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가요??

이때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경찰서에서 거의 매주를 불렀어서 저희집에서 너무 멀었고 저희집쪽으로 바꿔서 조사받기에는 동네가 좁아 그냥 그쪽으로 가는걸로 했는데 매주 부르다보니 교통비도 장난아니었고 그 다음 날에도 부르시거나 하면 고속버스도 없고 시외버스를 이용해야하는데 버스 배차간격이 넓어 근처 싼 모텔에서 숙박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 갔다오는 날이면 하루를 그냥 날려버리는 수준이라 터미널에서 경찰서까지는 택시를 이용했구요, 병원도 산부인과, 정형외과, 정신과 등을 주기적으로 다녔구요 택시 이용했습니다(만원 이하로 요금 나옴) 한 번은 먹는 약이 너무 많아 장염을 일으켜 내과에서 링거를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시간, 돈, 몸 두달동안 다 버렸습니다

정신과 두번 방문하니깐 대학병원이다보니 지금 병원비로만 100만원 넘게 썼구요 교통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외버스 요금만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와 같이 봤을 때 합의금/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또한 짧게 말씀드리면 강간치상에 저는 첫경험이었습니다 질 내부랑 몸 여기저기에 상처 또한 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3000만원 이상 합의금이 성립하는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어서 많이 힘드실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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