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체마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 두곳 중에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이에요...안녕하세요. 우선 이해하기 쉽게 회사 명칭은 a, b로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우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기술직 같은겁니다. 오랜 취준 준비 중에 이쪽 업계에서 알아주고 복리까지 빵빵한 A라는 큰 회사에서 먼저 지원해보지 않겠냐 연락이 와서 원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원서-팀원 면접-임원 면접 순입니다.) 제가 원하는 직종은 to가 현재 없어 다른 분야로 지원을 도와주신 상태고, 지원한 곳은 제가 차가 없어 현재 사는 곳에서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붙은게 아니며, 여기 떨어지게 되면 제가 사는 지역으로 다시 지원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면접 또한 인사팀에서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제가 사는 지역으로 재지원하는 것도 제가 원하는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입니다.B회사는 집 근처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같은 곳인데 아는 지인이 꽂아주어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당장 같이 일해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직종입니다. 근데 개인 사업체다보니 복지 이런게 아예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니 A회사가 이쪽 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라 너무 아깝습니다.(성과금, 상여금, 계열 회사 브랜드 할인 등 빵빵합니다.) 물론 붙을지 안붙을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고 B회사에 가자니 너무 아른거립니다. B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다시 원하는 직종에 지원해보기에는 솔직히 워낙 큰회사이기도 하고 A회사에서 먼저 이것저것 도와주고 도와주겠다 하셔서 다음에는 이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스펙에는 과분한 회사이긴 합니다.)B회사 또한 오랜 구직 생활 중에 A회사를 지원하고 원서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에사 그것도 제가 원하는 분야를 가르쳐주신다며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A회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할 수도 없고, 거절하고 A회사에 올인을 했다가 만약에 떨어지고 나면 또 오랜 구직할까 두렵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직종이 요즘 불경기라 to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A-큰 회사, 원하는 직종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직종에서 알아주는 회사, 복지 빵빵, 아직 붙은 상태는 아님B-개인 사업체, 원하는 직종, 복지 없음, 당장 일해야 함.
- 세탁수선생활Q. 빨래 물들었을 때 과탄산소다로 제거하는거 맞나요?빨래가 물들어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 풀어서 담궜는데 흰색티는 색이 돌아왔는데 분홍색 옷은 푸르딩딩하게 더 까맣게 물들었는데 왜 이러죠..? 흰색 티와 아주 연한 핑크티 같이 담궜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 서류전형 연락이 안와요....5월 말쯤 서류지원을 하였고 5월 30일까지 지원자를 받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고 메일 문의밖에 안돼 문의 해도 메일 답변이 없습니다...알바가 아닌 정규직의 중견기업이며 홈페이지 지원이였으며, 서류전형-1차면접-인성검사-2차면접-처우협의-최종결과 순입니다.공고에는 우선 별도의 마감일이나 전형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접수 완료 된 서류부터 제출하는대로 순차적으로 검토 후 서류 합격/불합격 안내 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첫 회사 지원이라 잘모르는데 보통 서류 전형 결과가 한 달 넘게 걸리나요?서류전형도 무조건 연락 준다고 되어있어 누락인지 아닌지 너무 가고 싶은 회사라 포기가 안됩니다ㅠㅠ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시 공탁금 수령에 대한 불이익민사소송 진행하려는데 형사 공탁금 수령해도 상관없나요?그리고 민사 소송 시 만약 5천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날 경우 피고측이 이 5천만원을 다 주는건지 아님 형사 때 걸었던 공탁금이랑 합쳐서 5천 주는건가요?또, 적정선의 위자료가 아닌 1~2천 높은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할 경우 위자료 일부만 받아들여지면서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복용 방법 질문드립니다.피임 목적으로 피임약 몇달째 꾸준히 복용중에 복용을 중단했으며, 예정일보다 빨리 생리를 시작했지만 3일 정도 짧게 하고 끝냈습니다. 원래 생리 첫날부터 피임약 복용을 하려 했지만 예정보다 빨라져 생리 끝난 4일차에 복용을 하였는데 이 경우 피임 효과가 떨어지나요?
- 민사법률Q. 민사 소송 승소 시 성공보수 청구 가능한가요?승소 금액에 10% 청구 가능하다치면 이 10%에 변호사 선임료+성공보수+기타금액 등 다 포함 해서 10%인건가요?????
- 민사법률Q. 공탁금 수령&회수 관련 문의드립니다.1,2심에서 피고인이 각각 1천만원씩 공탁금을 걸었으며, 수령거부 의사를 했습니다.현재 민사 준비중인데 변호사 상담중 어차피 이제 형이 정해졌고 1천만원씩 공탁금 건 것을 수령하여 민사소송에 쓰셔도 된다고 하시는데...수령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다시 수령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이미 피고인이 회수해갔음 어쩌죠?
- 민사법률Q. 민사 소송 시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형사 재판이 최근 끝났으며, 민사재판 준비 중인데 다양한 로펌에서 상담 받던 중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 1심, 2심에서 피고인이 각각 공탁금 1천만원씩 걸었으며,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사 재판 상담 중 한 로펌에선 양형이 이미 정해졌으니 수령해서 재판에 보태라하고 한 로펌에선 혹여나 민사 재판에서 공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되어 민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받지 말라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지막에 8천을 걸었는데 민사에서 8천 소송이 가능할까요? 로펌 한 곳은 8천이 쨋든 있었다는 거니깐 8천 가자고 하고 한 곳은 5,6천 정도만 가자하네요. 많이 받음 저도 좋긴 한데 괜히 무리한 싸움이면 피고인측에서 계속 항소하거나 패소하거나 하면 손해일 듯 해서요. (1년 이상 형사 재판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고 병원이랑 약값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동네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보라 하여 왕복 4시간씩 하여 한 번 갔다오면 10만원씩은 넘게 쓰고 있으며, 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반 두 달 동안은 사건 발생 장소가 집까지 거리가 있었으며, 이 또한 왕복 4시간 거리로 경찰서, 병원, 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변호사 인해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불려다녔습니다.) 피고인은 최종 징역 4년형 이상 받았으며, 성범죄 사건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냉철하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 시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형사 재판이 최근 끝났으며, 민사재판 준비 중인데 다양한 로펌에서 상담 받던 중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1심, 2심에서 피고인이 각각 공탁금 1천만원씩 걸었으며,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사 재판 상담 중 한 로펌에선 양형이 이미 정해졌으니 수령해서 재판에 보태라하고 한 로펌에선 혹여나 민사 재판에서 공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되어 민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받지 말라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또한,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지막에 8천을 걸었는데 민사에서 8천 소송이 가능할까요? 로펌 한 곳은 8천이 쨋든 있었다는 거니깐 8천 가자고 하고 한 곳은 5,6천 정도만 가자하네요. 많이 받음 저도 좋긴 한데 괜히 무리한 싸움이면 피고인측에서 계속 항소하거나 패소하거나 하면 손해일 듯 해서요.(참고로 1년 이상 형사 재판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고 병원이랑 약값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동네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보라 하여 왕복 4시간씩 하여 한 번 갔다오면 10만원씩은 넘게 쓰고 있으며, 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반 두 달 동안은 사건 발생 장소가 집까지 거리가 있었으며, 이 또한 왕복 4시간 거리로 경찰서, 병원, 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변호사 인해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불려다녔습니다.)피고인은 최종 징역 4년형 이상 받았으며, 성범죄 사건입니다.변호사님들의 냉철하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 승소 시 변호사 선임료 청구 기준민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 형사 재판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형사 재판에서는 국선을 썼음에도 순탄적으로 흘러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형을 인정 받아 4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 받았으며, 강간치상 사건입니다.민사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던 중 승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측에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저나 피고인이나 모르겠지만 일단 간단한 상담만 받았을 때는 5천 정도는 소송할 수 있다 하셨는데 당연히 피고인측에서 다 인정을 했고 형도 받았기에 쉬운 소송이라 하셨습니다.문제는 5천까지 입증이 될진 모르겠지만 우선 궁금한 점은 만약 승소할 경우 선임료를 청구할 때 성공보수?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5천으로 소송을 했을 때 440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는데 이 440에 성공보수나 착수금 기타 비용이 포함 된 금액인걸까요?또, 1,2,3심까지 갔을 때 선임료는 다 따로인 것은 아는데 성공보수?도 다 따로일까요??만약 5천 소송을 했는데 3천 정도 인정 됐을 경우 성공보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질문이 많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