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웜뱃72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본점과 지점 2개가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때, 본점과 지점 근로자수를 합하나요?안녕하세요.법인등록번호가 같은 본점과 지점 2개가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각각 모두 다릅니다.이러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때, 본점과 지점 근로자 수를 합하여야 하나요, 지점만 별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등도 모두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4대보험 관리번호도 다릅니다. 법인등록번호가 같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본점,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사업자등록증번호가 다르면 별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학교에서 시설직 공무원 대체로 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하면서 3년 동안 근무하였는데,예를 들어, 24.1.1.~24.6.30. 근로계약기간에는 근무를 하다 24.6.1.에 근로계약 종료 통지문을 주고, 24.6.20.에 시설직 공무원이 복직하는지 안 하는지 발령이 나고, 공무원이 복직하지 않으면, 24.6.23.에 인터넷 공개채용 공고를 올리고24.6.26. 면접을 보고(면접은 2~3명), 24.6.28. 합격자 발표, 24.6.29. 근로계약서(24.7.1.~24.12.31. 기간) 작성, 24.7.1.부터 출근하는데,(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시이고 새로 출근하는 날짜 전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24.1.1.~24.6.30. 기간과 24.7.1.~24.12.31. 기간을 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공개채용이 있으면 인정이 어렵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근로계약서 바뀔 때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회원 등록 수당이 1인당 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학원에서는 근로계약에 없는 규정, 예를들면 기존 회원이 등록하면 해당 안된다고하는 등 다른 규정을 들어 완전 새로운 회원이 등록할때만 지급했습니다원장에게 물어보니 명세서 다 확인시켜주고 월급 지급하지 않았냐고 하며 합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당은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합의가 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계약서 규정에는 원장이 말한 구체적인 제외되는 규정이 없고 단순히 회원이 등록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수당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이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안녕하십니까 이사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 몸에서 냄새 난다, 하루에 몇번 씻냐, 머리는 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면박을 주고 다른 직원 2명에게 '얘한테 냄새 나는지 맡아보세요'라고 하면서 옷 냄새를 맡게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 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해고예고 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면, 헤고예고일: 25.3.25, 해고일 25.4.24이라면4.1.에 근로자가 자진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 징계를 받았을때,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하나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 징계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피해자가 사업장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안 받아지는 경우,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나,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가 더 중한 징계를 받게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직장내괴롭힘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녹음 등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증인이 제가 가해자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해 주면, 유죄가 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당제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당제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 근로조건 - 업종 : 용접 - 일용직은 아니고 상용직으로, 일당제로 1일 15만원씩 계산되어 일한 일수만큼 월급으로 지급됨(주휴수당은 없었음) - 소정근로일이 일정하게 없음(주 4일~주 7일까지 다양함), 나오지 않는 날은 전날 사업장에서 말해줌 * 질문 1.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 5일, 6일처럼 분명치 않은데, 사업장에서 나오지 말하고 한 날을 제외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보아 주휴를 계산하면 되나요 그런데 문제가 개인사정으로 못나온 결근일이 있으나 날짜 등 일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 혹시 위 같은 경우에 개근, 결근과 상관없이 주 5일 근무하면 또는 주 6일 이상 근무하면 주휴를 인정하는 방법이나 규정이 있나요 3. 결근이라는게 소정근로일에 개인사유로 못나온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은데, 개인사유로 회사와 합의하여 일하지 않은 날은 꼭 결근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냥 회사와 합의한 휴일로 보아 결근으로 보지 않고 주휴수당을 인정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이전 사장이 운영할 때 입사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안녕하세요문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이전 사장이 운영할 때 입사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만약, A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B대표가 인수한 경우(6개월 운영),기존에 A대표 때부터 일하던 근로자가 B대표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시기에 퇴직할때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고용승계, 양도양수 이러한 개념이 있던데, 어떤 요건이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가게와 근로자들은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회사에서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5인 미만 식당입니다. 일이 없으니 사장이 일찍 가라고 하여 30분 정도 며칠 빠지면, 사장 허락을 받았는데도, 30분 만큼 임금이 삭감되고 받아야 하나요, 아님 원래 임금으로 다 받아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