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제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당제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 근로조건
- 업종 : 용접
- 일용직은 아니고 상용직으로, 일당제로 1일 15만원씩 계산되어 일한 일수만큼 월급으로 지급됨(주휴수당은 없었음)
- 소정근로일이 일정하게 없음(주 4일~주 7일까지 다양함), 나오지 않는 날은 전날 사업장에서 말해줌
* 질문
1.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 5일, 6일처럼 분명치 않은데, 사업장에서 나오지 말하고 한 날을 제외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보아 주휴를 계산하면 되나요
그런데 문제가 개인사정으로 못나온 결근일이 있으나 날짜 등 일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 혹시 위 같은 경우에 개근, 결근과 상관없이 주 5일 근무하면 또는 주 6일 이상 근무하면 주휴를 인정하는 방법이나 규정이 있나요
3. 결근이라는게 소정근로일에 개인사유로 못나온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은데, 개인사유로 회사와 합의하여 일하지 않은 날은 꼭 결근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냥 회사와 합의한 휴일로 보아 결근으로 보지 않고 주휴수당을 인정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하기로 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결근한 날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주휴수당은 개근/결근 여부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3.당초에 회사가 출근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