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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안녕하세요
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녹음 등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증인이 제가 가해자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해 주면,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증언 역시 증거로 활용되어 유죄판단의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다만, 신빙성 부분이 다투어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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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에게 증언해준 당사자가 본인과 친한 사이 고 상대방과 적대적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