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웜뱃72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일 1시간 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마트에서 진열 등 업무를 하였는데, 마트 소속은 아니고 용역파견으로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마트에서 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 마트 측에서 8시30분에 출근하라고 하여, 1일 6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그러나, 1달 근무하였는데 용역파견업체에서 임금을 1일 5시간분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파견업체에 물어보니 용역파견업체에서는 6시간 근로를 시킨 적이 없다고 하며, 5시간분 지급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5시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서요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입사후 1달 뒤에 적었고, 입사시에 근무시간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원청에서 지시한 6시간으로 일한 것으로 보아, 못 받은 1일 1시간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관련,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관련, 계속 근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진정인은 23.9월부터 24.10월까지 (주)00건설의 현장에서 근무 하였습니다.같은 현장소장((주)00건설 이사)과 근무하였고, 위 기간동안 임금은 모두 (주)00건설로부터 지급 받있습니다.다만, 위 기간동안 3군데 현장을 옮겨 근무하였습니다.- A현장에서 5개월 일을 하고 일이 끝나서 쉬고 있었는데, (주)00건설에서 B현장에서 일하자고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B현장이 끝나서 쉬고 있었는데, (주)00건설에서 C현장에서 일하자고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00건설에서 진정인에게 현장이 바껴도 계속 일을 봐달라고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A현장에서 5개월 매달 25일 이상 근무- B현장에서 1개월 9일 이상 근무- C현장에서 7개월 매달 25일 이상 근무이러한 경우, 현장을 옮길때, (주)00건설에서 진정인에게 계속 일을 봐달라고 말을 한 적은 없고, 일이 끝나면 쉬다가 (주)00건설에서 다시 부르면 일을 하러 간 것인데, 매달 (주)00건설에서 일한 날짜는 주 15시간이 되는 주가 1년이 넘는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는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득세, 4대 보험료를 퇴직 시 소급하여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 대표가 재직 중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다 내주었는데, 퇴직 때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소득세를 내주었으니까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대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재직기간 동안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연차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궁금한 점은,,1.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법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대표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퇴직할때 공제하는 것이 임금체불이 아닌가요2. 만약 공제하고 지급 받는게 맞다면, 퇴직할때 재직 중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한번에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연차수당 금액에서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중 부업과 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근로자는 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습니다.근로자는 모텔 관리 및 카운더 업무를 하였는데, 객실 손님 응대, 객실 손님 룸서비스 응대, 전화 응대, 객실 내 청소 점검, 물품 관리 등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근로자는 아래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을까요?1) 업무중 영상 편집 등 부업을 하여 적발된 적이 있음부업을 하여 사업장에 지장을 주었다면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는지요2) 객실이 모두 만실이 안 되었는데도 불끄고 잔 적이 있음모텔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별도 취업규칙은 없어 징계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행위를 근거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을까요?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과 따는 아르바이트에서 일당을 15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수확량이 적다고 3만원 깍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사과 따는 아르바이트에서 일당을 15만원으로 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그런데 수확량이 적다고 3만원 깍아서 12만원을 지급해도 법위반이 아닌가요?논 것도 아니고, 나름 일을 했는데, 수확량이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는데, 갑자기 수확량을 가지고 임금을 깎아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혹시 관련 판례 등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돈내기 건설 작업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안녕하십니까,돈내기 건설 작업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본인이 작업한 양 만큼(아파트 문고리 작업) 임금을 받아 갑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물론 판례상 근로자성 요건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건설 작업자들의 경우, 아시다시피 통상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통제하지 않고, 근무일을 정해서 나오라 마라 하지도 않습니다. 근무일도 사정이 생기면 임의로 빠지구요, 비온다고 빠지구요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 근로 관련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십니까,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 근로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근로자는 일용근로자(건설 현장 끝날때까지 통상 근무)의 형태로 A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B현장: 2021.3.1~2022.5.30. (A회사 소속)2022.5.31. 공백(하루)C현장: 2022.6.1~2023.4.29. (A회사 소속)B현장과 C현장 사이에 2022.5.31. 하루 간격이 있는데, B현장과 C현장 근무기간을 합쳐 2021.3.1~2023.4.29. 기간으로 퇴직금 기간을 산정 해야 하나요현장별로 1년이상 근무하는 현장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한 현장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간 기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나요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 '현장종료가 되면 고용관계 종료'라는 문구가 있으면 현장별로 1년 이상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위와 같이 현장을 옮겼는데, 같은 건설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현장 간 일한 날짜가 공백이 있을 경우, 계속 근로로 판단되는지?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며칠 간격이면 단절인지 궁금합니다.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이전 결근을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근로자가 퇴사할 때 연차를 지급시 근로자가 연차 신청을 누락하고 쓴 시간, 날짜에 대해 연차를 차감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Cctv 를 확인하니 2일정도는 연차신청을 하지 않고 반차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판례나 근거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원청의 기성급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기성금에 대해, 하청에서는 원청 공사팀에 기성 1억원을 올렸으나, 원청 공사팀에서 1~2개월 지나면 준공이 되니 그때 최종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며 반려하여 23.9월 작업을 하였음에도 일한 만큼의 기성금액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원청에서는 하청에서 23.9월 기성을 공사팀에 올릴 때(23.10월말) 명확한 일한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하청에서 원래 남은 1~2달(10월~11월) 기간 작업을 하여 마쳐야 함에도 일을 하지 않아 원청에서 직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어, 준공 시 최종 정산을 하면 하청에서 받아갈 돈은 없다라고 생각하여, 기성 지급을 최종 정산할 때 확인하여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원청이 당시 원청이 산정하기를 하청에서 받아갈 돈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23.9월 일한 공정 (목적물)만큼은 기성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하청이 작업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어 원청은 기성지급 안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서 공정지연으로 인해 후속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이러한 경우, 원청은 하청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