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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나른한웜뱃72

매일 1시간 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진열 등 업무를 하였는데, 마트 소속은 아니고 용역파견으로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마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트 측에서 8시30분에 출근하라고 하여, 1일 6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 근무하였는데 용역파견업체에서 임금을 1일 5시간분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파견업체에 물어보니 용역파견업체에서는 6시간 근로를 시킨 적이 없다고 하며, 5시간분 지급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5시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입사후 1달 뒤에 적었고, 입사시에 근무시간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원청에서 지시한 6시간으로 일한 것으로 보아, 못 받은 1일 1시간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사실(6시간 근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마트)의 지시에 따라 6시간을 일한 경우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시간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