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이중근무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주말에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가끔씩 배송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송업무에 대한 수당은 받는데(마트 본사에서 따로 받습니다) 점장님으로부터 마트업무에 대한 시간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총 근무시간이 4시부터 11시라면 3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배송업무와 마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7시부터 11시까지는 마트 업무만 보고있습니다. 점장님이 마트 출근부에는 7시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말대로 7시 업무 시작이 맞는걸까요?
3시부터 출근한 마트 업무는 시급을 따로 적용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