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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쾌활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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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중근무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주말에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가끔씩 배송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송업무에 대한 수당은 받는데(마트 본사에서 따로 받습니다) 점장님으로부터 마트업무에 대한 시간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총 근무시간이 4시부터 11시라면 3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배송업무와 마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7시부터 11시까지는 마트 업무만 보고있습니다. 점장님이 마트 출근부에는 7시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말대로 7시 업무 시작이 맞는걸까요?

3시부터 출근한 마트 업무는 시급을 따로 적용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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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트에서 해당 시간 동안 배송업무만을 수행하고 건당 비용이 처리되는 경우라면 시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트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서 시급이 주어져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3시부터 7시까지는 무급 봉사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위법이고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