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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박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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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근무시간 휴계시간 못쉬는거에대해서....


법인마트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입사해서 아침 0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현재까지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휴게로받고 있고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던 상태고요
2019년 12월18일 ~1월18일 종료 어제 마트페업 통보를받은상태입니다 권고사직서.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본도중 휴게시간 총 2시간30분이라는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8.5시간
이라는 근로에대한 임금만 받고 나머지 1시간30분이라는 휴게시간을 쉬지않고 근로했는데 임금으로 받을수
있지않나요? 저말고 남자 4명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20명 가량 일을합니다

1. 1시간30분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2. 지금 마트 인수하시는분이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완전계약 하기전에 휴게시간을 임금을 받아야
하지않나요 계약종료되면 휴게시간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 미리 사람들하고 노동부에 진정을넣어하나요?
4 근로계약서를 마지막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쓴걸루
되는건가요? 급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상 설정된 휴게시간과 달리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1.5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한 부분을 입증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 우선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지만 우선 근로계약서를 재직중 언제든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시간30분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근로한 내용을 입증할 증빙자료필요합니다.


      2. 지금 마트 인수하시는분이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완전계약 하기전에 휴게시간을 임금을 받아야
      하지않나요 계약종료되면 휴게시간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트 인수하는 분이 해당부분을 인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전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합니다.


      3 미리 사람들하고 노동부에 진정을넣어하나요?

      한분에 위임하여 같이 진정하시기바랍니다.


      4 근로계약서를 마지막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쓴걸루
      되는건가요? 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을 알면서도 작성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사업주가 이를 작성하도록 부추긴 경우라면

      해당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고

      실제근로한 내역을 입증하여 임금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표기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서명이 들어간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

      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법 위반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고용승계 시 임금채권채무관계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

      3.사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