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근무 8시출근 퇴근6시 쉬는날 평일 월아님화요일

한달무조건 6일 휴무.입니다

사업장은 5인이상인 마트입니다 근무인원 10명이상

년차없음....

계약서엔 8시30부터 18-00시까지.인데

8시이전 7시50분 출근을 합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이금액이.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도 정해진게.없어서 바쁘면 밥먹고 10분쉬고

일합니다 1시간 딱 맞춰서 쉰적이.없어요

근무조건이 약간 별로라는.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설날 추석 휴가때도 휴무가 없습니다

6일 근무에서 차감한다고 하고 근로자에 날에도 근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