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인매장 근무간 휴게시간에 대기를 하게되면 시급이 어떻게되나요?
1인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응대를 대기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휴게시간으로 보고 시급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장은 계약서에 근무중 휴식으로 썼다고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1인매장이라 휴게시간에 어딜 나갈수도없고 8시간 전부 카운터에서 손님응대를 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휴게시간이라고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한걸로 쳐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