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y
안녕하세요.
- 민사법률Q. 소액 채권 관련 현실적인 법적 진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대 주소 미확인 상태)현재 제가 보유 중인 정보는 다음 정도입니다.• 상대 이름• 전화번호• 10만 원 계좌이체 내역• 일부 문자 내용다만 상대 주소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액민사청구하면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주소없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주나요?? 그걸 받아서 은행아니면 대리점에 가서 확인하고 다시 보내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소액 채권 관련 현실적인 법적 진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대 주소 미확인 상태)안녕하세요.우선 저는 평소 누가 저에게 접근해서 이용하려 하거나 사람을 간보는 식의 행동을 매우 혐오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금전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는 타인과 얽히지 않으려 하는 편입니다.그런데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연령대가 더 높은 남성 환자가 제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처음에는 다른 병원에서 약을 타야 하는데 약값이 부족하다며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상황을 딱하게 생각해 계좌이체로 1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이후에는 담뱃값이 없다며 5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고, 퇴원 즈음에는 택배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더 요청했지만 그 부분은 거절했습니다.상대방은 최초 10만 원에 대해서는 갚기로 한 날짜를 직접 이야기했었고, 저는 그 날짜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점점 잘 되지 않았고, 현재는 문자 답변도 없으며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수신차단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보유 중인 정보는 다음 정도입니다.• 상대 이름• 전화번호• 10만 원 계좌이체 내역• 일부 문자 내용다만 상대 주소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액민사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2. 진행 시 보정명령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지3. 전화번호와 이름 정도만 있는 상황에서 사실조회 신청이 실제로 가능한지4.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상대 특정 절차를 허용하는지5.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제 가능한 절차와 현실적인 가능성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전기자잔거로 배달도중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오늘 전기자전거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옆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사진을 보시면 제가 먼저 진입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넘어오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저는 접촉 사고가 처음이라 당시 사고 대처 방법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이 앞쪽 접촉 사고로 쌍방이니 서로 대인 접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제가 보험이 없다고 하자,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압박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어차피 보험도 없고, 진행해도 제 돈만 나가고 제가 불리할 것처럼 말씀하셔서, 결국 합의 없이 각자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 부딪히며 왼쪽 발을 접질렸고,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 레버도 고장 났습니다.이처럼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크게 잘못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문자로 합의 없이 끝낸 상황이라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상황이라면 과실비율이 몇 나올까요?
- 기계공학학문Q. 티그용접도 후진법 가능한가요? ?????최근 용접하면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후진법이 전진법비해 장점이 많던데 가스텅스텐아크용접 (티그)도 후진법으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관리사무소가 없는 옥상 폐기물 누가 치워야 할까요?저희 빌라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4층 빌라입니다. 매월 15,000원씩 각 세대에서 걷는 관리비를 102호 반장님이 도맡아 관리하고 계십니다.문제의 시작은 302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02호 거주자께서 402호(저)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옥상 물탱크에 있던 폐기물과 화분에 있던 흙들을 한쪽 구석으로 다 쏟아두셨습니다.그 후 302호 아저씨가 저에게 오셔서, 401호가 이사 가서 저밖에 없으니 저보고 알아서 다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집 물건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서를 작성하고 현관에 붙여 놓기도 했습니다.얼마 뒤 새로 401호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옥상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저에게 오셨습니다. 십만 원이든 십오만 원이든 내줄 테니 저와 함께 옥상 물건들을 치우자고 하셨습니다.이 사실을 102호 반장님께 말씀드리니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여쭤보니, 반대하는 세대 때문에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저는 폐기물 처리하는 곳도 알아보고 30만 원을 제가 지불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상회를 하자는 이야기만 하실 뿐입니다.솔직히 저는 302호 거주자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셔서 이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이나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이 치워야 한다고 봅니다.302호 아저씨가 첫 번째 원인 제공자이니, 302호 분이 치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토스 나눠서 분할로 달러투자할수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나요?아무 찾아봐도 계좌 하나만 가능하고 투자도 사고 팔기 하나만 가능한데 계속 아버지가 어디서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개를 만들어서 각 5원씩 내리고 올려서 팔아라 하십니다.그러나 찾아봐도 통장나눠모으기한 통장은 꺼내야 사용할수 있고 달러투자은 사고 팔기가 한번만 설정가능하던데 한가지종목에 여러번 분할할수 있는게 있나요?
- 기계공학학문Q. 전기자전거 배달가방 짐받이 브라켓떨어졌습니다. 용접이랑 다른 방법없을까요?전기자전거 배달 가방 짐받이를 볼트로 연결하는 브라켓 용접 부위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아래 컨트롤러 배선이 있는데 어떻게 연결할 방법이 없을까요?용접 접지선을 연결하고 용접하면 컨트롤러 등에 손상이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구청 도시과에서 이리 전화응대를 받았습니다 맞는건가요?소규모 관리사무소가 없는 4층빌라입니다.302호가 계속 402호인 저한테 옥상에 있는 물건을 처리히라고 지시하는 상황입니다.공용공간인 옥상 및 옥상계단에 타세대 물건들이 무단으로 방치되었고 과거 옥상 물탱크 주변에는 402호(본인) 및 기타 세대 물건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옥상에 있던 화분은 대부분 본인(402호) 소유였고, 302호가 사전 협의 없이 물탱크 안에 있던 물건 끄집어 내고 화분을 치우고 흙을 쏟아 한데 모아두는 과정에서 일부 화분이 파손되었습니다.302호는 그간 옥상에 놓인 물건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가, 최근 저에게 "책임지고 옥상 물건 전부 정리하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전에 국민신고에 문의했고 행정관청이 관여할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어디에도 집합건물 소요및관리법률에 안 나와있어서 전화를 했고 52조5항에 대해 말을 했더니 본인은 해당이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오히려 저에게 저희가 대체 어떻게 관여하냐식으로 역 질문을 받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그러면 저희가 배포한다고하면 공지를 xx어느ㅜ범위에 알려야 하라는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1, 302호의 개인간에 갈등 문제라서 52조5항 분쟁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디. 맞는지 여쭤봅니다.2,책임 회피성 질문을 하는게 맞는지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물어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관리사무소 없는 소규모 빌라에서 302호랑 분쟁이 생겨서 신문고에 문의했더니 이리 답장이 왔는데 맞나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공간 관리의 주체는 각 구분 소유주이므로, 행정관청이 관여하거나 강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집합건물 소유및 관리에 찾아볼수 없었는데 몇조몇항에 나와있는지 나와있지 않다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3년 지난 원인 모를 돌연사(불상)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가능할까요?형이 3년 전에 갑자기 원인도 모른 채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오늘 아버지 친구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우리 형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에서 자X에 담뱃불로 학생이 지져서 성 불구가 됐다고 하더라저는 아버지랑 형한테 친한 친구랑 노래방 가서 갑자기 맞았다 는 얘기만 들었습니다.그 일 이후 형은 대인기피증이 생기고,9년 동안 방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형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소변을 제대로 누지 못해서 계속 배가 아픈다고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높게 나온 것도 기억납니다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그 모든 게 결국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재 수사를 요청힐수 있을 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