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사무소 없는 소규모 빌라에서 302호랑 분쟁이 생겨서 신문고에 문의했더니 이리 답장이 왔는데 맞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공간 관리의 주체는 각 구분 소유주이므로, 행정관청이 관여하거나 강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집합건물 소유및 관리에 찾아볼수 없었는데 몇조몇항에 나와있는지 나와있지 않다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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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