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일지 공개를 변호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층간흡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관리사무소로 가서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해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달라고 했고, 우리가 제기한 민원에 관한 답변사항인데 왜 못주냐했더니, 아랫집 관련이 있ㅇ서 못준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sh공사 자체에서 관리하는 내역이 아닌 관리사무소 관련 내역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다 찾아봤는데 변호사를 통해 정보공개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그방법뿐이없나요?

법률구조공단에 대면상담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정보공개 소송을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나 그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