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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메뚜기156
충실한메뚜기15621.02.24

층간소음으로 이웃사이센터에 소음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자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승소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다가 이웃사이센터라고 중재하는 기관이 있어 의뢰하게 되었는데 윗층에 협조공문? 같은것을 3회 이상발송하고 원래는 서로 합의하에 소음측정을 한다는데 윗층이 전혀 응하지않아 저희집만 하게 되었고 측정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법적으로 증거가치가 있는지와 어떻게 소송해야하는지 승소확률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가치는 있으나 승소여부는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측정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에서 이웃사이센터 중재하는 기관에서 윗층에 발송한 협조공문과, 질문자분 집에서 측정한 소음내역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 승소확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승소 가능성을 미리 점치기 어려우며 해당 소음 측정 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소음 기준 등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는 사실과 증거가 부합한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진행한 소음측정결과는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해당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면 승소확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