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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11.18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명단을 가리는데 공개요청할 수 있나요?

아파트 엘레비에터 이용(동영상 광고게시)불편사항을 이야기하려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제가 있는곳 동대표와 이야기를 끝냈다고 하길래 동대표와 대면하고 이야기하려하는데

동대표 정보를 오픈할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하더군요

동대표가 어디거주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요청은 힘든건가요?

법적으로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님의 자문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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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대표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며, 거주지 등 정보까지 요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