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은 아이가 있다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고하기를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실(경비실)에 연락해서 조정해달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연락드리면 여기저기 인터폰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아무집도 아니라고 한다고...
오셔서 확인해주시겠다더니...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하시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층간소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분쟁조정이 될 것인데
질문내용상 어느 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지 특정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 ☎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 ☎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