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채권 관련 현실적인 법적 진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대 주소 미확인 상태)
현재 제가 보유 중인 정보는 다음 정도입니다.
• 상대 이름
• 전화번호
• 10만 원 계좌이체 내역
• 일부 문자 내용
다만 상대 주소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민사청구하면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소없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주나요?? 그걸 받아서 은행아니면 대리점에 가서 확인하고 다시 보내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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