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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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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액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주소를 특정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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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알지 못하여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보정명령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보정서로 등본 등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소장 제출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제기후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은행에 주소를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주소 특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