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소액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주소를 특정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알지 못하여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보정명령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보정서로 등본 등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소장 제출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제기후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은행에 주소를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주소 특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