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현재 주소도 정확히 모릅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은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민사소송절차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계좌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역시 계좌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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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갖고 계시니, 지인의 주소를 몰라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에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아신다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체내역은 그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끝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상대가 직접 받지 못해도 법원 게시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에 초본 교부부터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