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엄한앵무새196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시 부동산 복비 누가 내나요 ㅇㅇ임대인 입니다. 임차인과 2년 전세계약 후 첫번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잔화가 오셔서 연장 하고 싶으시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2년더 살고 있다가 2달정도 되에 나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대 부동산 복비는 누구 부담인가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boot 문제 에러 뜹니다 ㅇㅊㅊ노트북에 윈도우 11을 설치했는데 처음엔 잘 사용이 되다가 갑자기 사진 1번 2번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떠서 부트 메뉴에 진입하니 윈도우가 표시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팅 USB로 새로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하니. 드라이브 표시도 안 나오네요. 이거 왜 이럴까요?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 문의 드립니다.A아파트. 지금 거주중인 기존집 (5년이상 거주중)시가 1억 6천 (구매가 1억 6천) B아파트. 2022.4월 취득 (취득 당시 조정지역): 시가 6억 (분양가 4억2천), 지역주택조합2022.7월 전세 3억3천으로 주고 임차인 거주중이고 2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4년 만료) 현재는 두 집 모두 비조정 지역 입니다.최종적으로 B아파트를 비과세로 팔고 1주택이 될 계획 입니다. A아파트 시세차익이 없습니다. 2026년 초쯤 A아파트를 팔고 다른 C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면 A 아파트는 없어지고 C아파트가 신규주택이 되고B 아파트가 기존 주택이 되어 B아파트를 비과세로 팔수 있는 건가요?? (2년보유 2년거주 요건 충족시) A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해도 상관 없을까요?? C 아파트로 이사가는 시기는 상관이 없죠??
- 부동산경제Q. 임차인에게 전세금 인상 요구할때?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년이 다되가는데 전화로 더 살고 싶으시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다시 연락 드린뒤에 시세를 보니 많이 올랐네요. 3억3천5백에 줬는대 시세 3억7천에 거래 되었음5프로 정도 인상하고 싶은대 전화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멘트 좀 알려주세요~인상 거부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연장한다고 서로 연락 한거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죠??갱신권 청구를 하신건가요?부동산 대서를 꼭 해야할까요?? 인상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가족간 매매시에 전세금일시적 1세대2주택을 만들려고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을 매수 할려고 합니다.명의만 자식에게 넘기고 계속 사실 집입니다시세 1억 5천만원 전세 1억 1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70% 가격으로 판다고 하면 1억인대 자식에게 1억에 매도후 1억 전세계약으로 하면 돈이 오고가지 않아도 되나요?? 오고갈 돈을 만들기가 힘들어서요1억을 일단 드린후 전세금액으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제가 1주택자 인대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비조정 지역입니다. 이렇게 거래 할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가족매매1주택 시가 1억 7천2주택 시가 6억 2주택 매도시 비과세를 받기위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문의 할려고 합니다. 1주택을 3년안에 팔아야 하는대 세대분리된 사위에게 매도하고 이 집에 계속 거주하여도 되는 건가요??매도하면 실질 금액이 오가야 하는걸로 아는대,, 돈이 없으면 안되는 건가요?? 1주택 얼마정도로 넘기면 되는지요? 1주택 매도후 비과세 받아서 2주택 매도하고 1주택 다시 받아와도 되나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만들고 싶으나 종전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문의A. 지금 거주중인 기존집 (5년이상 거주중) : 시가 1억 7천 (구매가 1억 7천)B. 새집 2022.4월 취득 (취득 당시 조정지역) : 시가 6억 (분양가 4억2천), 지역주택조합 2022.7월 전세 3억3천으로 주고 임차인 거주중이고 연장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두 집 모두 비조정 지역 입니다. B집 사용승인일에 조정지역 이였어서 실거주 요건이 있었으나, 착한임대인(상생임대인) 제도가 생겨서 실거주 없이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전세금을 5프로만 인상하면 착한임대인 비과세 가능한거 맞나요?2. A주택을 3년안에 처분해야 하는대 가족에게 매도하고 계속 A집에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자녀에게 B주택을 준다고 가정하면 부담부증여 혹은 저가양수? 어떤 방법으로 주는게 절세에 좋은가요?? A주택에 계속 살면서 B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무사 상담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상담 받는것이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