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아버지가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 비과세를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요 일정

  • 조합설립일 : 2015.09.26

  • 사업계획승인일 : 2017.11.26

  • 사용승인일 : 2022.04.21

  •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 2022.07.18

임대차 현황

1차 임차인

  • 임대차계약일 : 2022.06.27

  • 입주일 : 2022.07.15

  • 퇴거일 : 2024.10.21

  • 보증금 : 3억3,500만원

  •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 후 계속 거주

2차 임차인

  • 임대차계약일 : 2024.09.27

  • 입주일 : 2024.10.21

  • 보증금 동일 (3억3,500만원)

질문

일부 상담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취득시점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승인일, 잔금청산일,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어느 시점인지)

  • 최초 임대차계약일(2022.06.27)이 소유권보존등기일(2022.07.18)보다 빠른 경우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 사실관계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갭투자와 지주택 신축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3. 아버님의 사례로 보아 특례 적용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