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아버지가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 비과세를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요 일정
조합설립일 : 2015.09.26
사업계획승인일 : 2017.11.26
사용승인일 : 2022.04.21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 2022.07.18
임대차 현황
1차 임차인
임대차계약일 : 2022.06.27
입주일 : 2022.07.15
퇴거일 : 2024.10.21
보증금 : 3억3,500만원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 후 계속 거주
2차 임차인
임대차계약일 : 2024.09.27
입주일 : 2024.10.21
보증금 동일 (3억3,500만원)
질문
일부 상담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취득시점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승인일, 잔금청산일,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어느 시점인지)최초 임대차계약일(2022.06.27)이 소유권보존등기일(2022.07.18)보다 빠른 경우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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