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주택 2채 간의 일시적2주택 실거주 요건 질의
가족원 전원 무주택 상태에서 2개의 지주택에 가입하여 지금은 둘다 입주된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7년에는 지주택 2개 가입 가능)
A 지주택 조합설립인가:2016.05월
사업계획승인일: 2017.09월
입주일 : 2020. 12월
B 지주택 조합설립인가:2018.05월
사업계획승인일:2019.03월
입주일 : 2022.3월
A,B지주택은 동일지역인 대구 수성구로 2017.9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0.11월에 조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24년 2월에 A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2년 요건이 들어가게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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