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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22.09.29

지주택 2채 간의 일시적2주택 실거주 요건 질의

가족원 전원 무주택 상태에서 2개의 지주택에 가입하여 지금은 둘다 입주된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7년에는 지주택 2개 가입 가능)



A 지주택 조합설립인가:2016.05월

사업계획승인일: 2017.09월

입주일 : 2020. 12월


B 지주택 조합설립인가:2018.05월

사업계획승인일:2019.03월

입주일 : 2022.3월



A,B지주택은 동일지역인 대구 수성구로 2017.9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0.11월에 조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24년 2월에 A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2년 요건이 들어가게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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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 예외사항에

    2017.08.02 이전에 무주택인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 등에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한편 아래 유사해석사례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하였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2021.05.28

    [ 제 목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A주택 계약 + 계약금 지불 시점에 무주택자일 경우,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거주 2년 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