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분양권일경우..?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20.10 A분양권 취득
22.10 A주택(완공) 등기+실거주
22.12 B분양권취득
24.12 B주택(완공) 등기+실거주+ A주택 매도
B주택 취득일이 24년도이니(완공 기준)
A주택취득후 1년이후 B매수, 3년이내 A매도 라는 조건이 성립되는걸로아는데..
이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 한게 맞나요????
안된다면..어떻게해야 비과세가 될까요? B주택은 아직 매수 전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