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분양권일경우..?

2021. 10. 29. 15:42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20.10 A분양권 취득
22.10 A주택(완공) 등기+실거주
22.12 B분양권취득
24.12 B주택(완공) 등기+실거주+ A주택 매도

B주택 취득일이 24년도이니(완공 기준)

A주택취득후 1년이후 B매수, 3년이내 A매도 라는 조건이 성립되는걸로아는데..
이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 한게 맞나요????

안된다면..어떻게해야 비과세가 될까요? B주택은 아직 매수 전이거든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만 2개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등기 시점’으로 비과세 기준을 매긴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9·13 대책 전에 계약을 마친 분양권일지라도 A주택이 9·13대책 이후에 등기가 나왔다면 9·13 대책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B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년 안에 A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2·16대책이 발표되기 전 A아파트의 등기가 나왔다면 12·16규제(비과세 기준 1년)에서는 제외됩니다. 만약 A·B아파트 모두 등기가 12·16대책 이후에 나왔다면 비과세 기준은 1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지침은 A·B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분양권 2개 중 한 주택이라도 비규제지역에 있다면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2021. 10.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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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B주택 취득일에 A, B 모두 조정지역이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 양도+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B계약금 지불 당시 A, B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되며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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