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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일시적 1가구2주택 / 지역주택조합 관련 궁금합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2개의 지주택에 가입하여 하나는 지금 입주해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당시 2017년에는 지주택 2개 가입 가능)



A 지주택 조합설립인가:2016.05월

사업계획승인일: 2017.09월

입주일 : 2020. 12월


B 지주택 조합설립인가:2018.05월

사업계획승인일:2019.03월

입주예정일 : 2022.2월



A,B지주택은 동일지역인 대구 수성구로 2017.9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0.11월에 조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A지주택에 거주중인데 향후 A를 팔고 B주택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떄 A의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 양도(매매)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B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A)와 신규주택(B)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