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사용승인일 : 2022.04.21

  • 최초 임대차계약일 : 2022.06.27

  • 최초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 2022.07.14

  •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 2022.07.18

최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이나 예규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입주권 아파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므로 그 이후에 체결된 게약이라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