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 부터 현금 받는 방법 있을까요?

부모님으로 부터 현금 3억 5천 정도 받을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공제 - 딸 5000만원, 사위 1000만원 , 손녀(미성년) 2000만원

공제 받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오히려 신고를 안하는 것이 좋을지?)

나머지 2억 7천은 어떤 식으로 받아오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이나, 일부 증여하여 세금 내는 방법, 금을 매수하여 금으로 받는 방법 같은거??

유리한 방법이 있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딸, 사위, 손녀 등에게 증여하시면 공제범위 내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2.7억은 딸과 사위가 반반씩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1억 초과 ~ 5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20%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상환할 계획이시라면 일부는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