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엄한앵무새196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3.5억 받을 때 차용+증여 방법 문의부모님께 현금 3억5천만원을 받을 예정이며,최근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은 없습니다.아래와 같이 처리하려는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① 2억1천만원 무이자 차용딸이 2억1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연 4.6% 기준 이자 상당액이 966만원으로1천만원 미만이라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맞나요?또한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매월 10만원씩 원금 자동이체를 해도 충분한지,너무 적다면 월 상환액과 적정 차용기간을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위할 점 있을까요?② 나머지 1억4천만원 증여딸 8천만원 → 예상 증여세 300만원사위 4천만원 → 예상 증여세 300만원미성년 손녀 2천만원 → 공제범위로 증여세 0원이렇게 하면 총 증여세 약 600만원(신고공제 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결론적으로 2.1억 차용 + 1.4억 분산증여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위 방법보다 증여세를 줄이면서 3억5천만을 받을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로 부터 현금 받는 방법 있을까요?부모님으로 부터 현금 3억 5천 정도 받을려고 합니다.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공제 - 딸 5000만원, 사위 1000만원 , 손녀(미성년) 2000만원공제 받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오히려 신고를 안하는 것이 좋을지?)나머지 2억 7천은 어떤 식으로 받아오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차용증이나, 일부 증여하여 세금 내는 방법, 금을 매수하여 금으로 받는 방법 같은거?? 유리한 방법이 있을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 비과세 양도기한 개편안이 되는건가요?상생임대주택제도 매도 기한이 없다가, 27년 말로 매도기한이 생긴다는데 그렇게 되는건가요? 어느정도 가능성인지?? 알고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A주택 자녀 매도(전세승계) 후 B주택 상생임대 비과세 검토 요청A주택 (부모 실거주 중) - 취득액 1억 7천 (최근 실거래가 1.57억 원 / 시세 1.55억~1.8억 원)매매 시세: 최근 실거래가 1.57억 원 / KB시세 1.55억~1.8억 원전세 시세: 최근 실거래가 1.1억 원 / KB시세 1.2억~1.4억 원B주택 (부모님 명의, 전세임대중, 상생임대 비과세로 매도 예정)A주택을 자녀에게 저가 매도 및 전세로 계속 거주할 예정이러면 1주택자로 , B주택 상생임대 혜택으로 비과세 매도가능 한지? (상생임대 요건은 충족되나 매도시 1주택 요건을 만들 목표입니다.)① A주택 최저 매매가 및 시가 산정 A주택 매매 시세(1.57억 원) 기준,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최저 매매가는 얼마인가요?② 전세 승계(점유개정) 인정 여부 및 실지급액 만약 매매가(약 1.2억 원)으로 하고, 부모 전세보증금(약 1.1억 원)을 승계하고, 차액(약 1,000만 원)만 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면 될까요?? 이 금액이 문제 없을지, 조업 부탁드립니다.③ 추후 A주택 명의 복귀 시 비과세 취소 위험B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한 후, 추후 A주택 명의를 다시 아버지에게 넘길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언제인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안녕하세요.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사용승인일 : 2022.04.21최초 임대차계약일 : 2022.06.27최초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 2022.07.14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 2022.07.18최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관련 법령이나 예규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의아버지가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입니다.현재 비과세를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요 일정조합설립일 : 2015.09.26사업계획승인일 : 2017.11.26사용승인일 : 2022.04.21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 2022.07.18임대차 현황1차 임차인임대차계약일 : 2022.06.27입주일 : 2022.07.15퇴거일 : 2024.10.21보증금 : 3억3,500만원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 후 계속 거주2차 임차인임대차계약일 : 2024.09.27입주일 : 2024.10.21보증금 동일 (3억3,500만원)질문일부 상담에서는"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취득시점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사용승인일, 잔금청산일,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어느 시점인지)최초 임대차계약일(2022.06.27)이 소유권보존등기일(2022.07.18)보다 빠른 경우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 사실관계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시 부동산 복비 누가 내나요 ㅇㅇ임대인 입니다. 임차인과 2년 전세계약 후 첫번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잔화가 오셔서 연장 하고 싶으시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2년더 살고 있다가 2달정도 되에 나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대 부동산 복비는 누구 부담인가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boot 문제 에러 뜹니다 ㅇㅊㅊ노트북에 윈도우 11을 설치했는데 처음엔 잘 사용이 되다가 갑자기 사진 1번 2번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떠서 부트 메뉴에 진입하니 윈도우가 표시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팅 USB로 새로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하니. 드라이브 표시도 안 나오네요. 이거 왜 이럴까요?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 문의 드립니다.A아파트. 지금 거주중인 기존집 (5년이상 거주중)시가 1억 6천 (구매가 1억 6천) B아파트. 2022.4월 취득 (취득 당시 조정지역): 시가 6억 (분양가 4억2천), 지역주택조합2022.7월 전세 3억3천으로 주고 임차인 거주중이고 2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4년 만료) 현재는 두 집 모두 비조정 지역 입니다.최종적으로 B아파트를 비과세로 팔고 1주택이 될 계획 입니다. A아파트 시세차익이 없습니다. 2026년 초쯤 A아파트를 팔고 다른 C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면 A 아파트는 없어지고 C아파트가 신규주택이 되고B 아파트가 기존 주택이 되어 B아파트를 비과세로 팔수 있는 건가요?? (2년보유 2년거주 요건 충족시) A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해도 상관 없을까요?? C 아파트로 이사가는 시기는 상관이 없죠??
- 부동산경제Q. 임차인에게 전세금 인상 요구할때?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년이 다되가는데 전화로 더 살고 싶으시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다시 연락 드린뒤에 시세를 보니 많이 올랐네요. 3억3천5백에 줬는대 시세 3억7천에 거래 되었음5프로 정도 인상하고 싶은대 전화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멘트 좀 알려주세요~인상 거부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연장한다고 서로 연락 한거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죠??갱신권 청구를 하신건가요?부동산 대서를 꼭 해야할까요?? 인상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