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원천징수 신고 질문드립니다 ~! 저는 개인사업자, 과세 사업자입니다. 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 일반사업자인 A와 계약을 맺어, 50만원을 A에게 주기로했습니다. 이 때 A에게 50만원을 주면서 3% 원천징수 신고를 할텐데, 제 3%신고도 같이 해야하나요? 원천징수 신고 때 인원수 적는곳이있어서.. 저는 3.3% 원천징수 안당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기업 소득세감면, 창업중소기업 새액감면 질문 21살이고, 오류동에 사업장을 두고, 정보통신업이며, 최초 사업인 사람이라 세액감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사업자로 다른 회사와 계약하여 3.3% 원천징수 후 계약된 수익을 지급받고있는데요 이 3.3%에대한 원천징수액을 감면받는건가요? 그러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천징수는 똑같이하지만 제가 환급받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원천징수 후 지급 질문드립니다.1. 수익을 달러로 지급하는데지급하기로한 9,442달러에서 3.3%인 약 311달러를 공제한 9,130달러를 지급한 뒤국세청엔 지급기준 날짜 311달러를 원화로 환산해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2. 근데 이 원화로 환산할 땐 어떤 매매기준율로 환산해야하는지... 막 네이버에 쳐보면 은행마다 다르고 살때 팔때 다 다르던데..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성년자에게 돈을 지급해 줄 때..미성년자와 약식 계약서를 작성 후, (부모님 동의서를 다 받고)계약된 금액을 지불 할 때 미성년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냥 원천징수 할 거 없이 돈을 지급하나요?아니면 이 경우도 3.3% 공제하고 주나요?그리고 세금을 안뗀다면 세금계산서가 없을텐데 이런거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는거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달러 원천징수 신고하려면...?제가 달러로 돈을 지급하는데요프리랜서분들한테 3.3% 원천징수해서 줘야하잖아요?이걸 원화기준으로 해야한다면..언제 환율로 원화기준해야하는거죠?예를들어 제가 100달러를 지급해야한다면 이 중 3.3%를 원천징수를 원화기준으로 신고해야하면현재기준 환율로 3.3달러 (4,245원)을 원천징수 신고하라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프리랜서 돈 지급하는 방법??일반과세자인 사람입니다.또 다른 일반사업자 프리랜서에게 (18,528달러)의 50%를 급여로 주기로 계약돼있었는데처음 급여를 주는거라 세금은 어떻게 떼고 어떤방식으로 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1. 프리랜서들에게 그대로 달러로 입금해줘도 되나요?2.제게 필요한 증서는 뭐고 어디서 떼나요?3. 3.3%공제는 그냥 제가 계산기 뚜드려서 하고 그 금액을 통장으로 그냥 보내주면 되는건가요..?4. 수익중 일부는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해서 온건데 이중과세가 되는건 아닌지.. 이부분에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한테 급여줄때 어떻게 줘야하나요?일반과세자인 사람입니다.또 다른 일반사업자 프리랜서에게 (18,528달러)의 50%를 급여로 주기로 계약돼있었는데처음 급여를 주는거라 세금은 어떻게 떼고 어떤방식으로 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원천징수 후 주려면 얼마를, 어떻게 줘야 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계약서?미성년자를 고용하려하는데 그냥 영상자막제작정도 맡기려고하거든요. 건당 수익을 지급할거라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서도아닌일반 약식계약서 + 부모님 동의서정도만 있으면 법적인 문제 없이 근무 시킬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유튜브 업무, 미성년자와 어떤 형식의 계약서를 체결해야하나요..?저는 일반 사업자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입니다.제 채널의 나레이션으로 미성년자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합니다.하지만 근무형태가 자택근무이고, 시간개념으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대본과 녹음본을 지정한 날까지만 보내면 되는업무라 근로계약서 형태가 힘들 듯 합니다. 그렇다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니 대다수의 미성년자분들이 사업자등록이 안돼있거나, 부모님의 막연한 반대로 하지못하는 미성년자 분들이 많더라구요.다른 자막작업을 외주형식으로 하는 미성년자 분한테 여쭈어보니 본인은 밑에 사진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을 알려주면 효력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딱히 원청징수 등은 안한다고 하더라구요.정말 밑과 같은 계약서만 쓰면 효력이 있는거고 문제가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싶은데...저는 일반 사업자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입니다.제 채널의 나레이션으로 미성년자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합니다.하지만 근무형태가 자택근무이고, 시간개념으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대본과 녹음본을 지정한 날까지만 보내면 되는업무이며, 급여도 창출 난 동영상 수익을 5:5로 배분 하려고합니다.한 두번 하는게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일을 해나아갈 것 같아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근로계약서는 보통 시급 + 근무시간 개념으로 작성하잖아요?아는 지인이 그냥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없애고 업무형태에맞게 수정만하면 상관없다고하는데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저 같은경우는 어떤 계약서를 쓰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