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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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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 질문드립니다 ~!

저는 개인사업자, 과세 사업자입니다.

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 일반사업자인 A와 계약을 맺어, 50만원을 A에게 주기로했습니다.


이 때 A에게 50만원을 주면서 3% 원천징수 신고를 할텐데,

제 3%신고도 같이 해야하나요? 원천징수 신고 때 인원수 적는곳이있어서..

저는 3.3% 원천징수 안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표자가 다른 사업소득자와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전에 3.3%를 원천징수하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합니다. 이는 그 대표자가 장부상에서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며, 대표자가 원천징수당하는 경우는 아닙니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00만원을 지급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의료보건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용역)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3.3%를 원천징수로 입금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사업자와 관련없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것이라면 3.3%로 원천징수로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거래처 측에게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A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도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A가 본인의 사업자와 관련없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