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민사법률Q. 질문 임금체불 소송 확정판결받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것 한 300만원 채불됐습니다.재산명시 - > 불응해서 재산조회 했더니 딱히 재산이 없다고 뜨더라고요? 얘네쪽이 피시방 여러개 운영하던 애들인데 갑자기 문 닫고 그러더니..조회했을 때 300만원도 없는게 이상하고.....저게 3년전이라 3년전 재산명시 해본게 전부지만..쨋든 강제집행이 안돼서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만 했습니다.그러다가도 또 1~2년 지나도 소식없어서 유체동산압류할까 하다가도 걔네집가고 면상보고 300이란돈이 이쪽계에선소액이라 오버떠는거 같아서 안하고는 있어요. 딱히 다른 효율적인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상대가 파산신청하면 제 채불금이나 명부등재한거 사라지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자적자 보적보라는 표현도 모욕죄일까요? 동성인 사람 A가 저를 모욕하고있을 때 제가 대응을 "자적자 보적보네" 라고 대응 하면 이것도 쌍방 모욕죄일까요?자적자 보적보는 모욕이라기보다 성별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혹은 모욕을 더 유도한다 판단돼서 상대방이 양형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행어도 모욕이 될 수 있나요? 예를들어 유명인이나 공인, 방송BJ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를 내가 지인에게 사용했는데(예를들어 "야이야이 찐따노무자식아~" 라는 유행어가 있고, 그걸 사용했다면)그 비속어는 제3자들이 보기에도 유행어라면 지인이 이것으로 기분나빠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형사법률Q. 준비서면 여러번 보내면 소송비용 비싸지나요? 이미 준비서면 보냈는데 설명이 미비된게있어서 1.추가로 설명좀 붙이려하는데 또 준비서면 추가해서 보내야하나요? 그럼 어떤식으로 내용을 적어야하나요? 1. 위 준비서면에 설명이 미비된 부분이있어서 내용 추가합니다 이런식인가요? 2.준비서면 여러번 보내면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비싸지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같은 사건, 2개의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같은 모욕사건으로인해 2명에게 각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같은 관할지 법원, 같은 재판부에 동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와 B 모두 형사처벌에서 약한 벌금의 즉결심판을 받았다고, 본인들의 범죄가 약한 범죄임을 암시하며 주장하고있습니다.형사처벌의 경중보다 범죄사실과 피해사실이 더 중요하다는건 알지만 뭔가 꺼림칙해서A의 답변서에대한 준비서면에서 원고인 저는 다른 사건들 중 제 형사사건과 거의 비슷한 판례(벌금 100~200만원수준)을 언급하며 'A가 경제적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이기에 이런 약한 즉결심판을 받았지 다른 판례를보면 A보다 훨씬 약한 모욕에도 A보다 심한 처벌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B의 소송도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B는 ' 1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큰 범죄임을 알고 반성은 하고있다' 라고 했고 이 부분에대해 뭔가 피고가 10만원의 즉결심판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다 라고 주장하는게아니라 반성은 하고있다 라고 하길래 굳이 10만원에대해 A처럼 판례를 언급하며 "미성년자라 양형을 받은것이다"라고 반박하는걸 안했습니다.여기에 B에 준비서면에도 판례등을 언급하며 즉결심판 10만원이 경제적 소득이없는 미성년자라 그런거다 라고 똑같이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나요?A 사건에서 제가 준비서면에 판례등을 언급했던것과 그 정보가 B에서도 작용이 될까요? 재판부가 사정을 알고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사건으로 보실까요?
- 회생·파산법률Q. 원고가 개인 정신병력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힘들다면?원고가 대인기피증이나 적응장애 같은 정신병 등 문제로 변론기일에 참석이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심지어 원고측 가족이나 지인,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면요..?
- 민사법률Q. 청구금액 산정방식을 제대로 기입 안했는데...제가 소장에 청구금액 산정방식을 너무 대충 적다보니 좀 이상하게 적었어요. 제 산정방식대로하면 원래 총 700만원이 나오는데, 그냥 송달료 인지액 부담이돼서 600만원만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1. 그냥 600만원만 받겠다 라는것도 이유가 되죠?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나요...인지료 송달료에 대한 부담이나 그냥 원고의 판단으로 산정금액 700 중 600을 청구한다 이런식이면 되려나요2. 손해배상 소송 A와 B가 있는데 A에게 300만원 B에게 300만원을 냈거든요근데 그냥 A소장만 보면 산정결과 700이 나오는데 왜 300만원만 청구하는지에대해 안적어놨어요.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다른소송B가 있으니 B에게 나머지를 청구하니까 A에겐 300만원만 청구한다..?3.이미 소장을 보냈고, 상대방 답변서도 왔고, 거기에 제가 준비서면까지 제출 완료한 상태인데지금에서야 산정방식이나 청구금액의 이유에대해 안적은게 생각이났는데 어떤 서면이나 방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나요?
- 회생·파산법률Q. 취준생은 소극적손해가 적용 안될까요?대출금이 있어 이를 갚기위해 마침 딱 내일부터 취업준비를 해서 꾸준히 돈을 벌려고 한 취준생(알바준비생) A가 있다면 A에게 오늘 사건이 발생했고 앞으로 사회활동에 불가능할만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A는 당시 소득이 없었고, A는 내일부터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직하려 헀었다 라고 주장해도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소극적 손해는 절대 인정 되지않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질문드립니다. 사건 : 모욕죄 원고 : 취준생 피고 : 미성년자 형사소송결과 : 즉결심판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나이라서) 손해배상 민사소송 : 당사자 명의 변경으로 법적대리인이 진행중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번에 달하는 (이 때 여러번은 며 칠 등 기간이아닌 당시 몇 시간동안 수 회에 걸쳐) 성적 모욕, 가족 성적 모욕, 일반 모욕 등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병원을 3회 방문했고 3가지의 정신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취준생이던 원고는 사건 발생 당시 소득은 없었으며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갚기위해 취업준비를 예정하고있었습니다. (당장의 취업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몇 번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인해 정신병을 얻어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진단받은 정신병이 사회활동능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적응애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학적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에도 원고는 마이너스 통장 사용자였기에 수십에 달하는 정밀진료를 받을 돈이 없어서 일반 진료만 3회받고 약만 처방 받았습니다. (몇 만원정도) 사건발생으로 당장 금전적 손실은 병원 진료비 몇 만원이 전부지만, 돈이 없어서 정밀 진단을 받지 못한것이고 정신병으로 인한 취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이 불가능했어서원고는 이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청구하고싶어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승산은 있을까요? 원고가 승소를 하기위해 필요한 주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 계산 이런식으로 하는거 맞나요?모든 금액은 가정해보았습니다.원고의 청구액(소가)300만원주문 : 원고의 일부승소 10만원,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65% 부담)소송비용 40만원 (송달료,인지액 10만원) + (원고는 변호사선임 X, 피고측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30만원)이 때 원고는 소가의 일부 인정 금액인 10만원을 피고측에게 받게되고소송비용은 40만원 중 35%인 140,000을 원고가 지불하게 되므로원고의 소송청구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되는건가요?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