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질문드립니다.

2021. 01. 19. 09:02

 사건 : 모욕죄

 원고 : 취준생

 피고 : 미성년자


 형사소송결과 : 즉결심판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나이라서)


 손해배상 민사소송 : 당사자 명의 변경으로 법적대리인이 진행중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번에 달하는 (이 때 여러번은 며 칠 등 기간이아닌 당시 몇 시간동안 수 회에 걸쳐)
 성적 모욕, 가족 성적 모욕, 일반 모욕 등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병원을 3회 방문했고 3가지의 정신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취준생이던 원고는 사건 발생 당시 소득은 없었으며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갚기위해 취업준비를 예정하고있었습니다. (당장의 취업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몇 번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인해 정신병을 얻어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진단받은 정신병이 사회활동능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적응애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학적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에도 원고는 마이너스 통장 사용자였기에 수십에 달하는 정밀진료를 받을 돈이 없어서

 일반 진료만 3회받고 약만 처방 받았습니다. (몇 만원정도)


 사건발생으로 당장 금전적 손실은 병원 진료비 몇 만원이 전부지만,

 돈이 없어서 정밀 진단을 받지 못한것이고 정신병으로 인한 취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이 불가능했어서

원고는 이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청구하고싶어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승산은 있을까요? 원고가 승소를 하기위해 필요한 주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장래의 얻을 수 있는 손해는 입증이 되지 않는 손해 입니다. 즉 간접 손해입니다. 이러한 간접 손해는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거나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500만원의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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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 설명을 해야 승산이 가능할 거승로 보입니다.

    승소를 하려면, 피고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 정도가 취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추가 입증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021. 01.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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