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적자 보적보라는 표현도 모욕죄일까요?
동성인 사람 A가 저를 모욕하고있을 때
제가 대응을 "자적자 보적보네" 라고 대응 하면 이것도 쌍방 모욕죄일까요?
자적자 보적보는 모욕이라기보다 성별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혹은 모욕을 더 유도한다 판단돼서 상대방이 양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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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한 상황이나 이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측에서는 관용 어구라고 하셨으나 널리
모욕적인 언급으로 통용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모욕적인 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도 발언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렸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