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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등에28
동성인 사람 A가 저를 모욕하고있을 때
제가 대응을 "자적자 보적보네" 라고 대응 하면 이것도 쌍방 모욕죄일까요?
자적자 보적보는 모욕이라기보다 성별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혹은 모욕을 더 유도한다 판단돼서 상대방이 양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한 상황이나 이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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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측에서는 관용 어구라고 하셨으나 널리
모욕적인 언급으로 통용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모욕적인 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도 발언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렸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