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금체불 소송 확정판결받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것
한 300만원 채불됐습니다.
재산명시 - > 불응해서 재산조회 했더니 딱히 재산이 없다고 뜨더라고요?
얘네쪽이 피시방 여러개 운영하던 애들인데 갑자기 문 닫고 그러더니..조회했을 때 300만원도 없는게 이상하고.....
저게 3년전이라 3년전 재산명시 해본게 전부지만..쨋든 강제집행이 안돼서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1~2년 지나도 소식없어서 유체동산압류할까 하다가도 걔네집가고 면상보고 300이란돈이 이쪽계에선
소액이라 오버떠는거 같아서 안하고는 있어요.
딱히 다른 효율적인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상대가 파산신청하면 제 채불금이나 명부등재한거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임금은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아 갚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하고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별다른 방법을 특별히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적 조치 상으로는 해 볼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피시방을 여러개 운영하던 채무자의 재산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점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신청하여 질문자님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되고 인가를 받으면 면책이되고 명부등재로 말소됩니다.